학생건강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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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원주의과대학은 학생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이 학기 중에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부학장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이 원하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해당과 전임교수를 통해 신속한 진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연계되어 있다. 또한 대학 내 의료보험제도인 연세학생건강공제회와 학생들이 교내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재산종합보험의 구내치료비 보험 및 학생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진료비 지원 등의 포괄적인 의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속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 원무팀에 학생전용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내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연세학생건강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일정액을 공제(환급)해 줌으로써

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연세학생건강공제회 이용 안내 (http://web.yonsei.ac.kr/health)

    * 공제절차

       1. 국내의료기관 이용(본인이 원하는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음. 3차 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을 처음 이용할 경우는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접수하여야 보험수가를 제대로 적용 받을 수 있음.)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3. 건강공제회 접수(매지 캠퍼스에 있는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원주의과대학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학생건강공제회 접수함 에 구비서류를  제출함.)

       4.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급

 

    * 공제회원 자격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한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전문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본인

 

    * 공제대상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부분 제외}

 

    * 구비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학생증,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임신부인 경우 고운맘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함께 제출)

 

    * 접수기한

      해당학기 의료비는 다음 학기까지만 접수가능(= 직전학기 분부터 접수가능)

      가능한 진료비가 발생한 즉시 접수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접수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학기구분

      1학기(31~ 831) / 2학기(91~ 이듬해 228(29))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신규접수자인 경우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작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우편접수 시 건강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첨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 접수함 부근에 서식 비치됨.

 

    * 공제급여요율(환급율):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20~50%, 또는 전액 환급됨. 다만 외래, 입원, 의료기관{보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종별(의료급여, 차상위)등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를 원하시면 방문 및 전화 문의 바람. 또한  

      공제급여액은 실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예약진료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예약일 진료 후 당일발행 영수증으로 접수.

 

    * 외국인학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공제회원인 외국인학생의 경우 공제 가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제회원인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일부만 지원(할인 방식) 가능.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

 

    *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

      외래, 입원 통합 100만원

 

    * 장제급여

      학생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학생증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지참)

 

    * 기타 문의사항

      ◎ http://web.yonsei.ac.kr/health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신촌: 학생회관2(운영시간: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전화: 02-2123-3350,2

      원주: 학생회관2(운영시간: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전화: 033-760-5430

      주의: 방학 중 단축근무 시행(운영시간: 오전 9:00~12:00, 오후 13:00~15:00/6주 정도)

 

 

3)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활동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환자들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임상실습 진입 시 체위검사와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B형간염검사, 치과검사 등 세분화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매년 신입생 또는 의학과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하여 MMPI 검사를 실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관리를 위하여 비말감염 전염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