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
일반대학원(원주) 전일제장학금 지급지침 2019. 6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등 (원주) 내규의 범위 내에서 전일제 장학생의 배정 원칙과 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도교수 신청 자격) 원주의과대학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 조교수는 전일제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전일제 장학생 신청 시기 및 방법) ① 해당 학기 입시전형과 동시에 전일제 장학생 신청서를 사무팀 교학파트에 제출한다. ② 입학지원 시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사본(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유효)을 제출한다. 제4조 (선발 방법)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 이전에 매 학기당 선발 기준에 의해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입학사정 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요청한 전일제 장학생 신청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전일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입학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④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공인인증영어성적 (TOEFL PBT 585, IBT 95, TOEIC 830, IELTS 6)이상의 점수를 입학지원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지급한다. (단,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⑤ 외국인 생활비 지급은 박사 및 통합과정 글로벌의생명학과 및 의학과 의생명과학트랙에 한한다. 영어성적 기준
⑥ 내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박사 및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지원 시 제출한 공인인증영어성적이 TOEIC 기준 550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450점 이상은 등록금의 2/3를 지급한다. (단,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및 수혜) ① 정규등록 기준(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통합과정 8학기)으로 하여, 등록금 전액(입학금 및 잡부금 제외)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 (단, 병원에서 체재비 지원 시 생활비 지급 제외.)한다. 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한 학기에 한번씩 납입영수증을 교학파트로 제출하도록 한다.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③ 외국인 전일제 장학금(생활비포함)은 직전 학기 성적이 3.5/4.3이상의 경우 지급한다. 6조 (운영 및 평가) ① 해당 지도교수는 장학금 지급 시점부터 완료 후 2년 이내에 SCI급 논문 게재를 증명해야 한다.(석사 및 박사과정 원생은 각 1편, 통합과정 원생은 상위 20% 논문은 1편을, 그 외는 2편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단, 각 과정별 원생의 논문 업적보고는 제1저자 대학원생,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SCI급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 예정증명서를 교학파트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③ 최저기준의 업적보고를 실행하지 못한 지도교수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 제7조 (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① 전일제 장학금 중도포기 사유 발생 시 전일제 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사유서를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교학파트로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 후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지도교수의 신규신청을 제한한다. 제 8조 (장학금 반환) ①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 시 각 장학금 종류별 지급 기준에 따라 초과 지급된 등록금(생활비 제외)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 시기)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 시 학비감면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등 (원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시행) 본 지침은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3조 (1차 개정) 본 지침은 200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4조 (2차 개정) 본 지침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5조 (3차 개정) 본 지침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6조 (4차 개정) 본 지침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7조 (5차 개정) 본 지침은 2014년 9월부터 시행한다. 제8조 (6.7차 개정) 본 지침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9조 (8차 개정) 본 지침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 제10조 (9차 개정) 본 지침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11조 (10차 개정) 본 지침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12조 (11차 개정) 본 지침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단 제4조 ⑤은 2018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13조 (12차 개정) 본 지침은 2019년 6월부터 시행한다.(단 제 3조 ②은 기 시행된 것으로 보고, 제 4조 ⑥은 2020-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 8조의 ①은 2018-1학기 재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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