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장학금 신청

일반대학원(원주) 전일제장학금 지급지침

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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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원주) 전일제장학금 지급지침

 

2019. 6 개정

 

1(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등 (원주) 내규의 범위 내에서 전일제 장학생의 배정 원칙과 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지도교수 신청 자격) 원주의과대학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 조교수는 전일제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다.

 

3(전일제 장학생 신청 시기 및 방법) 해당 학기 입시전형과 동시에 전일제 장학생 신청서를 사무팀 교학파트에 제출한다.

입학지원 시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사본(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유효)을 제출한다.

 

4(선발 방법)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 이전에 매 학기당 선발 기준에 의해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은 입학사정 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요청한 전일제 장학생 신청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전일제 장학생을 선발한다.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입학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공인인증영어성적 (TOEFL PBT 585, IBT 95, TOEIC 830, IELTS 6)상의 점수를 입학지원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지급한다. (,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외국인 생활비 지급은 박사 및 통합과정 글로벌의생명학과 및 의학과 의생명과학트랙에 한한다.

영어성적 기준

과정

토익

1-4학기

5-6학기

7-8학기

석사

750이상

입학금, 등록금 전액

지원사항없음

박사

750이상~830미만

입학금, 등록금전액

연구학기 등록금

지원사항없음

830이상

입학금,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구학기 등록금, 생활비

통합

750이상~830미만

입학금, 등록금전액

등록금 전액

연구학기 등록금

830이상

입학금, 등록금 전액, 생활비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구학기 등록금, 생활비

 

내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박사 및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지원 시 제출한 공인인증영어성적이 TOEIC 기준 550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450점 이상은 등록금의 2/3를 지급한다. (,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5(장학금 지급 및 수혜) 정규등록 기준(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통합과정 8학기)으로 하여, 등록금 전액(입학금 및 잡부금 제외)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 (, 병원에서 체재비 지원 시 생활비 지급 제외.)한다.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한 학기에 한번씩 납입영수증을 교학파트로 제출하도록 한다.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외국인 전일제 장학금(생활비포함)은 직전 학기 성적이 3.5/4.3이상의 경우 지급한다.

 

6(운영 및 평가) 해당 지도교수는 장학금 지급 시점부터 완료 후 2년 이내에 SCI급 논문 게재를 증명해야 한다.(석사 및 박사과정 원생은 각 1, 통합과정 원생은 상위 20% 논문은 1편을, 그 외는 2편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 각 과정별 원생의 논문 업적보고는 제1저자 대학원생,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지도교수는 SCI급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 예정증명서를 교학파트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저기준의 업적보고를 실행하지 못한 지도교수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

 

7(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전일제 장학금 중도포기 사유 발생 시 전일제 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사유서를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교학파트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 후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지도교수의 신규신청을 제한한다.

 

8(장학금 반환)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 시 각 장학금 종류별 지급 기준에 따라 초과 지급된 등록금(생활비 제외)은 반환하여야 한다.

 

9(장학금 지급 시기)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 시 학비감면으로 지급한다.

 

부 칙

 

1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등 (원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시행) 본 지침은 200212월부터 시행한다.

3(1차 개정) 본 지침은 20053월부터 시행한다.

4(2차 개정) 본 지침은 20063월부터 시행한다.

5(3차 개정) 본 지침은 20093월부터 시행한다.

6(4차 개정) 본 지침은 20133월부터 시행한다.

7(5차 개정) 본 지침은 20149월부터 시행한다.

8(6.7차 개정) 본 지침은 20153월부터 시행한다.

9(8차 개정) 본 지침은 20159월부터 시행한다.

10(9차 개정) 본 지침은 20163월부터 시행한다.

11(10차 개정) 본 지침은 20173월부터 시행한다.

12(11차 개정) 본 지침은 20183월부터 시행한다.(단 제42018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12차 개정) 본 지침은 20196월부터 시행한다.(단 제 3은 기 시행된 것으로 보고, 42020-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조의 2018-1학기 재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