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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2015.07.25 00:04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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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등), 질병 혹은 군입대 예정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을 말하며,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날인, 도서관, 장학금 담당을 경유하여 사무팀 학적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여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입대를 위하여 일반휴학을 하는 학생은 입영일 일주일전에 입대휴학으로 반드시 바꾸어 처리하여야 한다.( 입영통지서 첨부)  

•  일반휴학 신청은 매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복학기간에 하도록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하게 등록 후 학기 중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감액 반환 처리한다. 등록필자는 개강 후 학기 2/3선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의병(질병)휴학의 경우는 학기말 시험시작 일주일 전까지 상급종합병원 (예: 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생부학장의 승인 후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기는 무효화된다.

 •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사편입과 3학년 일반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입생(편입생, 복수전공, 재입학생 등 포함)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이나 질병(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상급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첨부)으로 인한 사유로는 가능하다.  

 

일반휴학 취소  

 

  일반휴학 취소원은 일반휴학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신중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하고 개강 전후 2주 내에 재차 일반휴학으로 번복할 수는 없다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지참 후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일반휴학 절차와 동일)

   등록금 납부 후 입대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시점에 따라 일부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등록을 마치고 학기 2/3선(해당일 포함) 전에 입대한 학생은 당해학기 성적이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기 2/3선(해당일 포함) 후에 입대한 학생은 해당 학기가 전부 인정되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치된다.  

   전역을 한 학생은 전역 후 1년 이내의 복학신청기간 중 복학절차를 밟으면 된다.  

 

입대휴학 취소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학교에 제출하여 다시 그 이전 상태로 학적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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