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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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학기 휴학(일반,입대)신청 안내 ▶

 

 

■ 휴 학

 

 

▣ 일반휴학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학 제도이며 입대휴학과 구분됨>

 

 

1. 신청기간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

비 고

2017. 2. 1.(수) 10:00~

2017. 3. 15.(수) 17:00

수업료 전액

등록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신청 가능함.

2017. 3. 16.(목) 10:00~

2017. 5. 15.(월) 17:00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적용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재학생에 한함.

2017. 5. 16.(화) 10:00~

2017. 6. 1.(목) 17:00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자만 해당됨.

 

 

2. 신청방법

가. 휴학신청서 제출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 입대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첨부

 

 

3.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률

시점별 마지막 일시*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2017. 3. 15. 17:00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전공별 수업료의 5/6

2017. 3. 31. 17:00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전공별 수업료의 2/3

2017. 4. 30. 17:00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전공별 수업료의 1/2

2017. 5. 15. 17:00(일반휴학 마감)

※질병휴학 마감 2017. 5. 30. 17:00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반환 없음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등록금 반환

※반환 계좌 : 학사포탈시스템 상 본인 학생증 연계계좌, 통장사본 제출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담당부서: 교육파트 033)741-0225〕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5. 일반휴학의 신철 철회(취소) 및 연장

가. 일반휴학 신청 철회(취소)는 2017.2.17.(금)17:00까지 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 취소 가능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일반휴학취소 원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생파트 제출

다. 재학생이 일반휴학 후 일반휴학을 취소(철회)할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 환원됨

라.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휴학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유의사항

가.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학기 수 : 의예과(2학기), 의학과(6학기), 간호치위생학과(6학기), RN-BSN(2학기)

다.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

라. 일반휴학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

마.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 불가능.

바. 2017년 2월 졸업신청자: 교무처 학적과를 통해 졸업연기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졸업하는 학기는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함)

사.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신청한 일반휴학의 학기 포함 여부

    -학기 2/3선일(2017.5.15.)전까지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되진 않음

    -학기 2/3선일 이후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됨.

아. 신입생, 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자.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바람.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정하여야 함.

차.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

카.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 입대휴학

 

 

1. 신청기간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

비 고

2017. 2. 01(수) 10:00~

2017. 3. 15(수) 17:00

수업료 전액

등록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017. 3. 16(목) 10:00~

2017. 5. 15(월) 17:00

일반휴학자

수업료 반환률 및 일정에

준함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입영통지서 받은날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청 가능

2017. 5. 16(화) 10:00~

2017. 7. 31.(월) 17:00

수업료 환불 없음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청 가능

 

★주의: 2017-1학기 중 입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2017. 3. 15.(수업료 전액 반환 마지막 날)이전까지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대휴학을 신청할 것을 권장함.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신청한 일반휴학의 학기 포함 여부:

☛학기 2/3선일(2017. 5. 15.)까지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학기 2/3선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입대휴학이 승인된 경우 :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됨.

 

 

2. 신청방법

가. 일반휴학신청 방법과 동일(입영통지서 첨부)

 

 

3. 입대휴학 취소 및 재입대

가. 입대휴학 이후에 귀가조치나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취소원을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나. 재입대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아야 함.

 

 

4. 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학기 2/3선 해당일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이므로 담당교수와 확인할 것)

※ 성적처리 문의 : 교육파트 (033-741-0223)

 

 

5.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신청서(입영통지서 첨부)를 학생파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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