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파트

2016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정 및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1) (등록금) 신청 : 7.11.~9.30. / 대출 : 7.11.~9.30.

※ 원주의과대학의 등록기간에만 실행이 가능(8. 24.~ 31., 9. 9. ~ 12.)   

※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소득분위 산정에 4주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비) 신청 : 7.11.~10.31. / 대출 : 7.11.~11.11.   

3) (등록금 분납연계대출) 신청 : 7.11.~10.31. / 대출 : 7.11.~11.11.

 

나. ‘16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 연 2.5%   ※ ’16년 1학기 2.7%에서 0.2%p 인하

 

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1)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 : 초과학기 2회까지는 자동 대출 허용(학자금대출 특별추천요청서 제출 불필요,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전문대학은 최대 1회)까지 대출 가능  

2) 대출자격 조건 중 이수학점 완화(12학점 → 개별대학 최소이수학점) : 일률적인 이수학점 기준 대신 대학별 다양한 학사규정을 감안하여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우선 적용 (연세대: 최소 이수학점 1학점)  

3)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4)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 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의5⑦)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39⑥) 개정(’16.5.29.)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 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

-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 시 반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5) 대출 일정 조정 :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  

 

올 해부터 이중수혜로 인한 학자금대출 및 상환과 관련된 규정이 엄격해지고, 민사상의 소송을 통한 장학금 환수가 가능해 집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법률 개정을 마친 상황으로 위의 다-4 예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학에서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이 해당 학기에 실행한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중수혜로 기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대출 강제상환 등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을 받거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외부 및 대학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학기 중 1개 기관에서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도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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