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학기 일반휴학 신청 안내 ▶
▣ 일반휴학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학 제도이며 입대휴학과 구분됨>
1. 신청기간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
수업료 반환 |
비 고 |
2017.08.01.(화) 10:00~ 2017.09.14.(목) 17:00 |
수업료 전액 |
등록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휴학신청 가능함. |
2017.09.15.(금) 10:00~ 2017.11.15.(수) 17:00 |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적용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재학생에 한함. |
2017.11.16.(목) 10:00~ 2017.12.01.(금) 17:00 |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적용 (2017.11.29.(수) 17:00까지 반환가능) |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신청 가능 |
2. 신청방법(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가.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나. 전역 후 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복학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 하게 진행
다.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를 위한 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추 가 서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3차병원 전문의의 4주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입원)가 기재된
“휴학용 진단서” 첨부
2) 임신출산육아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휴학승인시점 |
수업료 반환률 |
시점별 마지막 일시*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
2017. 9. 14.(목) 17:00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
2017. 9. 29.(금) 17:00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
2017. 10. 30.(월) 17:00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
일반휴학 마감 2017. 11. 15.(수) 17:00 |
전공별 수업료의 1/2 |
질병/출산/천재지변/법적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반환 2017. 11. 29.(수) 17:00 |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
2017. 11. 29.(수) 17:01 이후 |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등록금 반환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또는 학생 본인 통장사본 제출
라.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취소 후 휴학 신청 가능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담당부서: 교육파트 033)741-0225〕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은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5. 일반휴학 기간
가. 휴학기간은 의예과 1년(2학기), 의학과 3년(6학기), 간호치위생학과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 연한의 1/2를 넘지 못함
다.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휴학연한의 연장을 청원하고 소속대학장이 제청할 경우 총장은
1학기간의 휴학을 최대 2학기까지 허가할 수 있음
라. 학칙 제30조 (휴학기간)에 명시된 임신, 출산, 육아, 창업(준비) 사유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6. 일반휴학의 신청 철회(취소) 및 연장
가. 일반휴학 신청 철회(취소)는 2017.9.4.(월)17:00까지 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 취소 가능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일반휴학취소 원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생파트 제출
다. 재학생이 일반휴학 후 일반휴학을 취소(철회)할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 환원됨
라.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휴학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유의사항
가.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학기 수 : 의예과(2학기), 의학과(6학기), 간호치위생학과(6학기), RN-BSN(2학기)
다.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
라. 일반휴학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
마.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 불가능.
바.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바람.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 정하여야 함.
사.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
아.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기숙사 : 학생파트(033-741-0217)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