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적관련 양식 출력】
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http://medical.yonsei.ac.kr)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495항)
■ 휴 학
▣ 일반휴학
1. 신청기간 : 2015. 8. 1(토) 10:00 ~ 2015. 9. 14(월) 17:00
➜ 위 기간 내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09.15(화)~11.16(월) 17:00 사이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만 휴학이 가능함
2. 신청방법
휴학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면담, 도서관, 학과장(간호학과, 치위생학과)등의 확인 도장을 받아 학생파트로 직접 신청(보호자도장, 본인도장 지참)
3.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일반휴학 시점 |
등록금 반환금액 |
비고 |
2015. 8. 1.(토) ~ 9. 14.(월) 17시 |
전액반환 |
미등록자, 등록자 휴학 가능 |
9.15.(화) ~ 9.30.(수) |
5/6 반환 |
|
10. 1.(목) ~ 10.30.(금) |
2/3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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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토) ~ 11.16.(월) 17시 |
1/2 반환 |
11.16.(월) 17:00 일반휴학 마감 |
※등록금 반환 소요 기간 : 휴학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등록금 반환
※반환 계좌 : 휴학신청서 제출 시 학생 본인 통장사본 첨부 제출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받은 은행으로 상환되어 대출 상환처리
4. 유의사항
①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② 휴학 학기 수 조회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정보시스템-> [학적]->[자료조회]에서 확인
③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미반납 시 휴학 불가)
④ 일반휴학은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신청 바람.
⑤ 반납하지 않은 도서가 있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 되오니 대출도서는 꼭 반납해야 함.
⑥ 졸업하는 학기는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함.
⑦ [일반휴학의 신청 취소]는 수강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2015. 08. 14.(금) 17:00까지 1회에 한하여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휴학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재학생이 일반휴학 후 일반휴학 취소를 하는 경우 학생의 재학구분상태는 ‘재학’으로 환원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⑧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15. 11. 16일 이전 입대: 같은 학기 내 신청한 일반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2015. 11. 17일 이후 입대: 일반휴학 사용학기 수에 포함됨
⑨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
-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정하여야 함.
⑩ 신입생, 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⑪ 일반휴학의 연장
-휴학가능 잔여학기가 있을 경우: 휴학 신청서 추가 제출
※휴학가능 잔여학기를 모두 사용한 학생: 복학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5.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안내
-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 입대휴학
1. 신청기간
① 2015. 11. 16 이전 입대 예정자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까지 신청
(2015. 9. 14(월) 이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을 먼저 하고,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휴학 신청 할 수 있음.
이때 사용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문의처: 학생파트)
재학중 입대휴학 시점 |
등록금 반환금액 |
비고 |
2015. 8.1.(토) ~ 9.14.(월) 17시 |
전액반환 |
미등록자, 등록자 휴학 가능 |
9.15.(화) ~ 9.30.(수) |
5/6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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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목) ~ 10.30.(금) |
2/3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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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토) ~ 11.16.(월) 17시 |
1/2 반환 |
11.16.(월) 당일은 학기인정 안받을 경우 해당 |
② 2015. 11.16(월)이후 입대 예정자 : 입영 1주전 ~ 입영일 까지 신청
③ 2015.11.16(월)이후 입대지만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 9.14(월) 17:00 이전까지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하고, 입대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해야 함.
(이 경우 일반휴학이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2. 신청방법 : 휴학원서를 작성(필수:입영통지서 첨부), 지도교수 면담, 도서관, 학과장(간호학과, 치위생학과만 해당) 확인 도장을 받아 사무팀 학생파트 제출(보호자도장, 본인도장 날인 또는 지참)
** 입영근거서류 미제출시 입대휴학 승인되지 않으므로 주의! **
3. 입대휴학 취소
① 입대휴학 이후에 귀향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귀향증 등)를 가지고 학생파트(의학관 1층)를 방문하여 입대휴학취소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② 이후 재입영시 학생파트를 방문하여 입대휴학 신청
4. 재학 중 입대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① 2015. 11. 16 이후 입대자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당해 학기를 이수하게 됨.
② 다만, 2015. 11. 16 당일 입대자는 학기인정 여부 선택가능
5.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함
6.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 복 학
구분 |
복학신청 기간 |
수강신청 기간 |
등록금 납부 기간 |
1차 |
8.1.(토) 10:00 ~ 8.5.(수) 17:00 |
8.6.(목) ~ 8.14.(금) 〈수강신청 변경 기간 9.2.(수) ~ 9.4.(금)〉 |
8.21.(금) ~ 8.28.(금) |
2차 |
8.6.(목) ~ 8.19.(수) |
||
3차 |
8.20.(목) ~ 9.3.(목) 17:00 |
9.11.(금) ~ 9.14(월) 추가등록기간 |
1. 신청기간 (마감일 및 마감시간 준수 바람)
2. 신청 방법
① 일반휴학 후 복학 : 복학원서 작성 후 학생파트 제출(본인 도장 지참)
② 입대휴학 후 복학(전역자, 개강일 이전 전역예정자 해당) : 복학원서를 작성 후 예비군중대를 경유하여 학생파트 제출(전역증, 본인 도장 지참)
③ 입대휴학 후 복학(개강후 전역 예정자) :
- 9월 중 전역예정자로서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하며, 소속 부대장의 취학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부대장 취학승인서
3. 유의사항
① 입대휴학자는 제대(전역)일자 포함 2개 학기까지 입대휴학으로 인정됨.
다만, 다음 일정에 따라 반드시 복학해야 함
※ 2015. 8월 제대자의 경우: 2015. 8월 또는 2016. 2월에 복학해야 함. 2016년 2월에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단, 휴학가능학기 수가 남아있어야 함)
(일반휴학 신청시, 병적증명서 등 전역사실 증빙 서류 1가지를 제출해야 함)
② 군필 복학생은 의학관 2층의 예비군중대에서 예비군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장학금 수혜자가 일반휴학 할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납해야 합니다.
④ 등록금 납부 후 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휴학자와 동일하게 등록금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관련부서 전화번호 안내>
- 휴, 복학 및 등록업무 : 학생파트 (033) 741-0224
- 기숙사 업무 : 학생파트 (033) 741-0224
- 장학 및 학자금융자업무 : 학생파트 (033) 741-0224
- 수강신청 및 수업업무 : 교육파트(033) 74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