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파트

조회 수 7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6학년도 1학기 휴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휴 학

 

▣ 일반휴학

 

1. 신청기간

가. 등록금 미납자 및 납부자 : 2016.2.1.(월)10:00 - 3.15(화)17:00

나. 등록금 납부자 : 2016.3.16.(수)10:00 – 5.16(월)17:00

 

2. 신청방법

가. 휴학신청서 제출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 입대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첨부

 

3.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시 등록금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일반휴학 시점

등록금 반환금액

비 고

2016.2.1(월) - 3.15(화) 17시

전액 반환

미등록자, 등록자 휴학 가능

3.16(수) - 3.31(목)

5/6 반환

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4.1(금) - 5.2(월)

2/3 반환

5.3(화) - 5.16(월) 17시

1/2 반환

 

※등록금 반환 소요 기간 : 휴학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계좌 : 학사포탈시스템상 본인 학생증 연계계좌, 통장사본 제출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받은 은행으로 상환되어 대출 상환처리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2016.5.16.)전에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그러나 학기 2/3 선 해당일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다만,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임)

 

5. 일반휴학의 신철 철회(취소) 및 연장

가. 일반휴학 신청 철회(취소)는 2016.2.19.(금)17:00까지 신청일로부터 1주일내 1회만 가능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일반휴학취소 원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생파트 제출

다. 재학생이 일반휴학 후 일반휴학을 취소(철회)할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 환원됨

라.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휴학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유의사항

가.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학기 수 : 의예과(2학기), 의학과(6학기), 간호치위생학과(6학기), RN-BSN(2학기)

다.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

라. 일반휴학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

마.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 불가능.

바. 2016년 8월 졸업신청자: 교무처 학적과를 통해 졸업연기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졸업하는 학기는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함)

사.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신청한 일반휴학의 학기 포함 여부

     -학기 2/3선일(2016.5.16.)전까지 입대휴학한 경우: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불포함

     -학기 2/3선일 이후 입대휴학한 경우: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

아. 신입생, 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자.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바람.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 정하여야 함.

차.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

카.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 입대휴학

 

1. 신청기간

가. 2016. 5. 16 이전 입대 예정자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까지 신청

(2016. 3. 15(화)17:00 이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을 먼저 하고,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휴학 신청 할 수 있음.

이때 사용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시 등록금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재학중 입대휴학 시점

등록금 반환금액

비 고

2016.2.1(월) - 3.15(화) 17시

전액 반환

미등록자, 등록자 휴학 가능

3.16(수) - 3.31(목)

5/6 반환

 

4.1(금) - 5.2(월)

2/3 반환

 

5.3(화) - 5.16(월) 17시

1/2 반환

5.16(월)당일은 학기인정 안받을 경우 해당

 

나. 2016.5.16(월)이후 입대 예정자 : 입영 1주전 ~ 입영일 까지 신청

다. 2016.5.16(월)이후 입대지만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 5.16(월) 17:00 이전까지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하고, 입대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해야 함.

       (이 경우 일반휴학이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2. 신청방법

가. 일반휴학신청 방법과 동일(입영통지서 첨부)

 

3. 입대휴학 취소 및 재입대

가. 입대휴학 이후에 귀향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귀향 증 등)와 입대휴학취소원을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나. 이후 재입대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아야 함.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2016.5.16)전에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그러나 학기 2/3선 해당일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다만,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임)

※ 성적처리에 대한 정확한 문의 : 교육파트 (033-741-0223)

 

5.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신청서(입영통지서 첨부)를 학생파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일반 [정전 안내] 2024년 시설(전기) 안전 점검에 따른 정전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4.25 29
공지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형제장학금 신청 안내(~4/26) file 학생파트 2024.04.09 89
공지 장학 [교외] 2024년도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생 선발 공고(~4/26) file 학생파트 2024.04.08 47
공지 장학 2024-1학기 원주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급 지급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4.08 139
공지 일반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3.26 173
공지 학사 [기타] 학사포탈 계좌정보 등록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3.21 143
공지 장학 [교외]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안내 학생파트 2024.03.21 213
공지 장학 [교외] 2024 상반기 울산연구원 장학생 선발 공고(~4/30) file 학생파트 2024.03.13 92
공지 장학 [대출]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정보 관련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1.26 243
공지 기숙사 학사포탈시스템 기숙사 신청 메뉴얼 및 기숙사비 납입 안내(신입생 기준) file 학생파트 2024.01.25 1044
공지 기숙사 2023-2학기 기숙사 퇴사 및 2024-1학기 기숙사 입사, 호실 배정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1.02 1318
공지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23.12.15 1226
공지 일반 학생식당 운영시간 외부음식 반입 금지 file 학생파트 2023.12.06 1158
공지 일반 의학관 지하 1층 관리운영 안내 file 학생파트 2023.08.10 2688
공지 일반 교내 흡연구역 변경 file 학생파트 2023.06.02 2785
공지 일반 원재홀 관리운영 안내 file 학생파트 2023.03.29 2945
공지 일반 원주의과대학 학생 복장지침 file 학생파트 2022.12.07 3701
공지 일반 연세메일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내 학생파트 2022.10.04 3118
공지 장학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file 학생파트 2022.01.03 3503
1337 [대출] 201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학자금 대출 일정 및 변경 사항 안내 file 학생파트 2016.07.13 900
1336 2015년 경력개발장학금 신청 안내(10/30) 학생파트 2015.10.15 895
1335 장학 (의예과만 해당) 2022-2학기 연세비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1/5) file 학생파트 2023.01.03 893
1334 2016-1학기 “기숙사 거주 학생 주소이전 사업”학자금 지급 및 장학사업비 지급 세부사항 안내 file 학생부 2016.03.16 893
1333 학사 2020학년도 1학기 학과별 재입학 필기시험 과목 안내(~10/25) file 학생파트 2019.10.10 890
1332 [교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5년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공고(9.22~10.2) file 학생파트 2015.09.21 888
1331 2015-2학기 등록금(추가) 납부 안내(~9/14) 학생파트 2015.09.10 887
1330 기숙사 원주의과대학 원의학사 학생식당 겨울방학 휴무 안내 사무팀학생파트 2017.01.13 884
1329 장학 <국가장학> 2016-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인센티브 지급 안내 학생파트 2016.12.27 884
1328 일반 병원식당 식단표 안내(12월 4주차) file 학생파트 2019.12.23 876
1327 장학 <교외> 2020-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2/17) file 학생파트 2020.01.31 870
1326 학사 <자율경비>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자율경비 선택안내(~2/17) 학생파트 2017.02.06 868
1325 장학 <교외>(수정) 2022-1학기 의학과 교외장학금 신청 및 선발안내-의학과 1~4학년 대상(~12/27) file 학생파트 2021.12.16 868
1324 일반 2019-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가입] 및 이용안내(10.28.~11.17. / 대상 : 건강공제회 미가입자) file 학생파트 2019.10.22 866
1323 장학 <교내> 2022학년도 1학기 청파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1/21) file 학생파트 2021.12.28 862
1322 <교외장학> 2016학년도 2학기 청파장학금 신청 안내(~7/8) file 학생파트 2016.06.08 859
1321 일반 2018-2학기 빅데이터 사전교육 일정 안내 학생파트 2018.12.17 857
1320 2016년 1학기 교목실 근로학생 모집(~2/19) file 학생파트 2016.02.11 857
1319 장학 의학과 3학년 진리장학금 2학기 선발 기준 변경 안내 학생파트 2022.06.21 855
1318 장학 <생활비 대출> 2016-2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마감 안내(~10/31) 학생파트 2016.10.28 85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1 Nex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