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임의(별도)가입 안내
건강공제회 임의(별도)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 중 2015년 2학기(2015.9.1~2016.2.29)동안 발생하는 진료비와 처방약제비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건강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해당학기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자:
가.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나.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다.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라.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마.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Exchange Student)
2. 가입기간: 2015. 9. 1 ~ 9. 30(기간 외 가입 불가)
3. 공제회비: 15,000원(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4. 구비서류: 학생증(대리납부 가능)
5. 가입방법: 방문 또는 계좌납부(10월 1일 업무개시-09:00 이전 계좌납부자까지 가입 적용)
▶ 방문납부방법: 학생증과 공제회비를 지참하고 신촌(학생회관 206호) 또는 원주(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42호) 건강공제회 사무실에 방문한다.(캠퍼스 구분 없음)
▶ 계좌납부방법:
가. 아래 계좌로 공제회비를 입금한다.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한다.(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학번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하다)
신촌: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원주: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나. 학생증을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다.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도 가능)
학생증을 팩스로 보낼 때는 학번과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여 전송한다.
신촌: 팩스 불가 / e-mail: yshealth@yonsei.ac.kr
원주: 팩스 033-760-2591 / e-mail: jomisook@nate.com
다. 해당 사무실로 확인전화를 한다.(입금알림과 서류수신 및 신원확인을 위해)
6.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월~금) / 점심시간 12:00 ~ 13:00
7. 문의: 신촌 T. 02)2123-3350~2 / 원주 T. 033)760-2682
※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은 선택납부한 건강공제회비도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임의(별도)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한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한 건강공제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임의(별도)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2학기에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한 학생의 2015년 9월분 의료비영수증은 학사일정으로 인해 9월 15일 이후부터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2015-1학기 건강공제회원의 3월~8월분 의료비영수증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공제절차: 국내의료기관 이용 → 진료비 및 처방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 건강공제회 접수 →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급
2. 공제회원 자격: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15,000원)를 납부한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 본인만 해당
3. 공제회비 납부: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 하거나 학기 초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임의(별도)가입 기간에 납부
4. 공제대상: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와 처방약제비(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제외)
5. 구비서류: 진료비 및 처방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학생증,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6. 접수기한: 해당학기 의료비 영수증은 다음 학기 이내 까지만 접수가능(=직전학기 영수증부터 접수가능) 되도록 의료비가 발생한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접수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
7. 학기구분: 1학기(3.1~8.31) / 2학기(9.1~이듬해 2.28,29) ※ 방학동안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8.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대리접수도 가능. 원주의과대학생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외 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접수함을 이용해도 됨.
9. 공제(환급)액 지급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와 처방약제비 총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의 5~35% 계산되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환자본인부담금의 약 30%에서 최대 100% 까지 지급. 이것은 외래, 입원, 의료기관(보건(지)소, 약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종별(의료급여, 차상위, 산정특례)등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됨.
10. 외국인학생: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지정병원(신촌: 세란, 동신, 신촌연세병원, 김성전이비인후과 / 국제: 나사렛국제병원 /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이용. 진료비 수납할 때 학생증을 보여주면 일반수가보다 저렴한 보험수가(본인부담 100%)를 적용받을 수 있음. 건강공제회원인 외국인학생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를 받으면 됨.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취득신고서)를 준비하여 팩스 발송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
11. 한 학기 공제액 한도: 외래(통원)진료와 입원진료 통합 100만원
12. 장제급여: 학생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학생증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필요)
13. 건강(관리)센터 이용할 때 발생한 진료, 조제, 검사, 처치료 등은 센터를 이용 할 때 우선 90% 할인을 적용하고 나머지 10%를 학생이 센터에 지불.(원주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보건비 납부자인 경우 학생부담금 10% 면제) 추후 할인된 금액은 월별로 센터에서 공제회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단, 스케일링 비용은 센터에 100% 지불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회에 접수하여 공제. 일부 비급여 약품 및 검사료는 공제회원이어도 학생본인이 전액 부담.
14. 건강공제회는 개인적으로 가입되어있는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5.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