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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9학년도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또는 ‘2. 국세청 홈텍스’ 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0. 1. 15(수) ~ 2. 27(목)

     

2.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이용

 -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 학사관리(등록금 납부) → 등록 → 출력/등록 → 교육비 납입증명서 탭 Click → 출력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0. 1. 15(수)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발급 됩니다. (안내: 국번없이 126)

     

4. 교육비납입증명서 이용 방법

 1) 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19년 납입하신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2) 연말정산관련 세법 안내

  - 대학교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것으로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5. 주요 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재단(한국장학재단 제외)에서 직접 수혜한 장학금(학교기록이 없는경우)은 본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불포 함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 (서이 46013-10624, 2001.11.28)

 3)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인 46013-3515, 1996.12.17/원천세과-557, 2011.9.5.) 

 4)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 

 5)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전문․특수대학원 고위자 과정은 해당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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