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교육/훈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
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자 벌칙 : 연구실 (실험실 & 실습실) 출입 제한조치
* 교육 수료현황 공개 :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9/30, 10/30, 11/30)
1. 교육참여방법 : 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Medical campus)
- PC : safe.yonsei.ac.kr
- mobile : msafe.yonsei.ac.kr
2. 교육대상 : 학부생(의예, 의학, 간호, 치위생)
상시연구종사자 (대학원생, 연구원, 실험참여 교직원)
3. Login : 학번/직번 부여자 : 학내구성원, 미부여자 : 그외 구성원
4. 교육 기간 : 2015. 9/7~11/30
5. 2학기에는 교육종료 후 이수증 제출하지 않음
6. 문의 : 정태을(0336), 김동기(0262)
원주의과대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참고 :
원주캠퍼스(매지)는 2016년 1학기부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수강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며, 의과대학은
연구실(실험실 & 실습실) 출입제한(실습참여 제한) 조치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이수율 80%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