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동문 선배로부터 “동문들에게는 모교 사랑의 기회를, 후배들에게는 더욱 나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을 시작하여 기탁된 후배사랑 장학금 및 의과대학 총동창회에서 지급하는 광혜 장학금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2013년~2014년 발급 가능한 서류로 첨부하여 주십시요.
1. 신청기간 : 2015. 6. 15(월) ~ 2015. 7. 3.(금)
※ 추가 신청 기간 없음
2. 신청종류 : 후배사랑 장학금 및 광혜장학금 (장학금을 구분하여 신청서 제출)
3. 신청자격 : 의학과(1~4학년 대상)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login → 학사관리시스템 → 장학 → 장학금신청 → 후배사랑, 광혜장학금 신청 → 신청서 출력 → 관련서류 첨부 → 학생부제출
5. 제출관련서류
가. 해당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필수 제출 서류(국가장학을 신청한 경우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부/모의 2013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①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②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③ 무직 및 기타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 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2) 부/모의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www.nhic.or.kr) 발급
3) 부/모의 2013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 동주민센터나 인터넷(www.minwon.go.kr) 발급
다. 기타사항 (해당학생 제출, 선택)
1) 무직 및 기타(부, 모)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양부모 서류 필요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 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는 해당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는 동주민센터 발급
3) 형제, 자매 중 대학생이 있는 경우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혹은 당해연도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실직증명서(구직등록필증-고용 안정센터 발급) 등} 각 1부
5)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1개월 이상)
6) 부모 이혼 및 부모 사망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7) 위 내용 해당사항이 없으면 별도 서류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가. 2015-2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나. 2015-2학기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심사대상 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사유, 등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라.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8조에 의거하여 학기 개시 후 장학금 수혜자 가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학기 경과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관련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2015-1학기 교내·교외장학금 수혜학생은 반드시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학생은 2015-2학기 장학금 배정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외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어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후배사랑 장학금 및 광혜장학금 신청 학생은 필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부(033-741-0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6. 15.
학 생 부
학생파트
2015.06.22 11:10
2015-2학기 광혜장학금 및 후배사랑장학금 신청(수정) 안내(~7/3)
조회 수 248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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