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제10조(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원주의과대학 기숙사생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10조(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1.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2.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가. 공지된 입사 시작일 이전 입사포기(미입사) : 100%
나.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1주일까지 : 80%
다.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2주일까지 : 60%
라.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4주일까지 : 30%
마. 입사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 반환 없음
[위 내용은 원주의과대학 시행세칙 중 일부 발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