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조건 : 무이자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신청기간
2016.05.19.(목) 09시 ~ 2016.07.15.(금) 18시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3.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4.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16-2학기부터 농어업종사 확인서류 변경(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업종별 제출서류 >
농업 |
ㆍ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ㆍ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문의 |
서류제출기간 : ‘16.05.19(목) ~ ‘16.07.15(금) 18시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5. 지원내용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6.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7. 대상자 선정절차
ㆍ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농어촌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