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재입학(일반, 특별 및 특례) 전형 요강
(2020학년도 1학기)
1. 지원자격
(1) 특례 재입학 대상자 : 학칙 제 93조 제 61항에 의거 학생운동 관련 제적생
(2) 재입학 일반 전형 대상자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성적불량제적자 (99이전)
(3) 재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소속변경자, 성적불량제적자(00이후), 자원퇴학제적자, 학기초과제적자
※ 특별전형 대상자는 일반전형 승인 후 학과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 선발가능.
※ 성적불량 제적자 재입학 허용범위 :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 00학번이후 성적불량제적자도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2007-2학기부터 시행)
2. 전형방법: 재입학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필기시험
※ 학과별 필기시험 과목 및 전형방법에 대한 안내는 2019.10.07.(월) 이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출서류
(1) 재입학신청서, 청원서 각 1부(첨부양식)
(2) 서약서 1부(첨부양식)
(3) 학업계획서 1부(첨부양식)
(4) 담임반 지도교수 추천서 1부(첨부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부증명서 1부
(7) 과거 구속(구류포함) 또는 수배사실 확인서
(8) 학생활동 증빙서류 1매 (특례재입학만 해당)
* (5), (6)항 증명서는 인터넷증명서 또는 원주의과대학 의학관 1층 사무팀 학생파트에서 발급.
* (7), (8)항은 특례 재입학 대상자만 해당됨.
4.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재입학 원서교부 및 접수 일시 |
2019. 10. 14.(월) ~ 10. 25. (금) (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교부: 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접수: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의학관 1층) |
재입학 심사 |
2019. 11월 초 |
개별 통보(필기, 면접 시험일정) |
재입학자 발표 |
2019. 11월 말(예정) |
개별 통보 |
5.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의병 또는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용. (재입학 합격 후 포기 또는 제적될 경우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혹은 자원 퇴학 전 재적하였던 재학기간을 포함하야 본 대학교에서 수업 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5) 유급, 학사경고사항은 유효 함. (유급, 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유급, 학사경고 시 성적불량제적 처리되며, 다시 재입학할 수 없음)
(6)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019년 10월 1일
연 세 대 학 교 원 주 의 과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