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가입 안내
2019-2학기(2019.9.1.~2020.2.29.)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건강공제회에 가입하셔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입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하시거나 선택납부 방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선택납부 방법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건강공제회비(22,500원)를 선택하여 등록금 납부 시 납부하고 가입하는 방법(2019-2학기 등록안내 참고) ※ 공제급여기간: 2019.9.1. ~ 2020.2.29.
2. 추가가입 방법
아래 안내된 기간 동안 방문 또는 계좌납부 방식으로 가입하는 방법
※ 공제급여기간: 가입일 다음날부터 ~ 2020.2.29.
가. 추가가입대상자
1)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2)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3)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4)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5)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나. 추가가입기간: 2019. 9. 1 ~ 9. 30
※ 기간 외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건강공제회비: 22,500원 (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대리납부 가능, 환불불가)
라. 방문납부: 학생증(또는 학번 숙지)과 건강공제회비 지참 →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
(캠퍼스 구분 없이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여 가입)
※ 신촌·국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미래: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마. 계좌납부: 캠퍼스별 학생건강공제회 계좌로 건강공제회비 입금 → 학생증(본인 확인용)을 사진 찍어서 이메일 전송 → 확인전화(必)
※ 신촌·국제: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yshealth@yonsei.ac.kr / T. 02)2123-3350, 3352
※ 미래: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jomisook@nate.com / T. 033)760-5430
※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한다.(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
※ 학생증 대체 서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 학생증 사진이 전송되지 않으면 본인 확인불가로 가입처리가 지연됩니다. (확인전화 꼭 필요)
바.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가입을 할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가입의사가 있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학생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원)를 납부한(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추가가입 할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하시거나 선택납부 방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제절차
①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 후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아 → ③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고 → ④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숙지해서 → ⑤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 ⑥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 임신부인 경우 고운맘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일산캠퍼스에서 수업하는 원주의과대학생은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무인 접수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2학기부터는 무인 접수함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 방학동안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학기 초 발생 의료비는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학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
5. 공제급여 지급률
6.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및 홈페이지, 페이스북
• 신촌: 학생회관 206호 / T. 02)2123-3350, 3352 • 미래: 학생회관 212-1호 / T. 033)760-5430
•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방학 중 6주정도 단축근무 시행 - 09:00~15:00)
(상황에 따라 사무실 운영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운영여부 및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이용 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