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정특례환자 건강공제급여요율 변경 안내

by 사무팀학생파트 posted Feb 1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정특례환자 건강공제급여요율 변경 안내

 

산재특례환자 건강공제급여요율 변경.png

 

※ 산정특례환자인 경우 2019. 3. 1일 이후 진료비부터 외래, 입원 공제율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예: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급여본인부담금의 외래-20%, 입원-30%) 적용됩니다.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

 

 


Articles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