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환자 건강공제급여요율 변경 안내
※ 산정특례환자인 경우 2019. 3. 1일 이후 진료비부터 외래, 입원 공제율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예: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급여본인부담금의 외래-20%, 입원-30%) 적용됩니다.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
산정특례환자 건강공제급여요율 변경 안내
※ 산정특례환자인 경우 2019. 3. 1일 이후 진료비부터 외래, 입원 공제율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예: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급여본인부담금의 외래-20%, 입원-3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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