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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국가장학> 2018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횟수 감축 관련 유의사항 및 매뉴얼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May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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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횟수 감축 관련 유의사항 및 매뉴얼 안내

 

 

□ 소득·재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입니다.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ㅇ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ㅇ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ㅇ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되면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확정·통보됩니다.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후 번복 불가)

-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대상자는 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 됩니다.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하며,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더라도 가구원, 학적, 신분 등 전산정보 확인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의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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