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재난 피해학생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포항 지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가정의 학부 재학생(17.2학기 현재) 및 신입생(18.1학 기 입학예정)
* 행전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 된 자
2. 지원기간 : 1년 간(2개 학기) 지원
[포항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 |
지원기간 |
비고 |
재학생 (17.2학기) |
17.2학기 ~ 18.1학기 |
17.2학기 현재 학부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
신입생 (18.1학기) |
18.1학기 ~ 18.2학기 |
18.1학기 현재 신입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
3. 지원 금액 : 등록금(필수 경비 내) 전액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4. 세부 심사 요건
구분 |
내용 |
특례 |
- 소득구간(분위) 관계없이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
지원 학기 |
- 초과학기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내 지원 |
중복 지원 |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제한 |
이연 복학자 |
- (원칙) 이연 후 복학자 제한 - (예외) 기 수혜금 반환 시 지원 가능 |
피해 사실 |
- 재난사실 확인 : 행안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 여부 - 지원대상 : 피해사실 확인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가구원* *가구원 : 미혼 : 부모, 기혼 : 배우자 |
5. 신청 및 심사 안내
구분 |
내용 |
신청 |
- 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갈음 * 포항 재난 지원금 별도 신청 불요 |
피해사실 확인 |
- 재난본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명부 확보(12월 말) - 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 명부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 중 일치하는 자 선별 => 재난피해자 확정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대상자 확정 및 장학금 지급(1월 초예정) |
6. 참고사항
- 지진피해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를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학생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미등재된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 국가장학금(I, II유형) 미 신청자의 경우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 II유형)의 경우 2차 신청이 2018년도 2월~3월에 예정되어 있 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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