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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공고 제 2016 -2호

2016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16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이 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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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828명 600,000천원
○ 제2기 대학생 선발계획 : 67명 130,000천원
- 재단장학생 : 41명
- 성남장학생 : 20명
- 자립장학생 : 3명 
- 특기장학생 : 3명


(2) 선발일정
 신청서접수 : 2016. 8. 08(월) ~ 8. 12(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를 통해서 신청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6. 8. 08(월) ~ 8. 12(금)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우편접수 불가) 
 선발자 발표예정 : 2016. 09.21(수) 개인별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2기: 5월 ~7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해당자)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2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Mentor 신청자에 한함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 발급처 : 주최측 )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점심시간: 12시~13시)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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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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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5-1학기 원의학사 중도 입사 안내

  9.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척도 자가검사 안내

  10. [교육부] 2025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11. [교육부공문] 대학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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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5-1학기 기숙사비 납입 및 입사 준비물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호실 배정 절차 변경 안내

  15. ★ 코로나19 관련 기숙사생 관리 및 감염 예방수칙 안내

  16. 정문앞 시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17. 학생 상담지원 운영 안내(7/29~)

  18. 기숙사 내 흡연 및 음주 금지

  19. [기타] 학사포탈 계좌정보 등록 안내

  20. 학사포탈시스템 기숙사 신청 메뉴얼 및 기숙사비 납입 안내(신입생 기준)

  21. 학생식당 운영시간 외부음식 반입 금지

  22. 의학관 지하 1층 관리운영 안내

  23. 교내 흡연구역 변경

  24. 원재홀 관리운영 안내

  25. 원주의과대학 학생 복장지침

  26. 연세메일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내

  27.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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