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18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생 선발 안내(마감 3/21, 온라인신청)

by 학생파트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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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구분

지원방법

대학 학부생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1년(2회)

온라인 신청서 작성

 

 

 

 

장학금 개요

 

 

  1. 선발인원 : 총 2,460명 내외 ※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 학 금 : 학기별 50만원, 1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3. 지원성격 : 등록금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4. 지원기간 : 선정 연도 내 최대 2개 학기 지원

  5.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3.12(월)10시 ~ 3.21(수) 17시 마감

1차 심사

 

대학

2차 심사

 

장학재단

최종 선발

 

4. 20(금) 17시 예정

온라인 신청

 

 학사정보심사

신청정보 검증

 

요건심사

장학생선정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장학금 지급

 

  

  6.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출서류

 

지원방법

∘ 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학부생

 

∘ 소득 0~4분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공통 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서울 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서울 시민 자격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구원 서류로 제출한 경우 (신청인과 가구원 관계 확인용)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작성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로그인(www.hissf.or.kr)

  ②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의 ‘[서울희망 대학] 18년 선발공고’ 게시글 확인

  ③ 공고문 및 참고자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지원자격 확인

  ④ 게시글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방법 : 증명서 스캔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제출마감 : 18.3.21(수), 17시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18. 3. 12(월) 10:00 ~ 3. 21(수),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지 원 자 격

비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참고자료

Ⅰ, Ⅲ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4분위?

참고자료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8년 1학기 확정된 교내외 장학금과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3. 제출서류 : [참고자료 II]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발급서류 유효기간 : 최근 3개월(’17.12.12 ~ 현재) 서류만 유효

 

연번

구분

세부 내용

발급처

1

신청서

(필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항목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신청인 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등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 장학사업 소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 자유 작성

   ※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수정‧삭제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마이페이지 → 내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 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2

2-1.

소득

증빙

서류

(필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0~4분위)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년 1학기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18. 3.21(수)) 이전)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2-2. 추가

서류

(해당자제출)

주민등록등본

(서울 시민 확인용)

타 시도 대학 및 원격대학(원격대학은 대학 소재지 무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

※ 서울 주민등록 대상 :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소득증빙서류 ,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자로 본인이 아닌 가구원(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명의로 발급

단, 소득구간 통지서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작성시 유의사항] - 참고자료 II

가. 2-1(소득증빙서류 ⓐ,ⓑ,ⓒ 중 택 1)는 온라인 신청서에 제출 필수

나. 서류발급 유효기간

  - 2-1 ⓐ,ⓑ 및 2-2 발급일자 : ’17. 12. 12 ~ 현재 발급

  - 2-1 ⓒ(소득분위) 통지일자 : 2018년 1학기 (신청마감일(3.21) 이전)

다.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일유형 : JPEG, BMP, PDF (그외 파일은 업로드 제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서류의 전체 페이지(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를 모두 스캔하여 제출

  - 제출파일 식별이 불량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검토 요망

   ※ 주요 오류 사례 : 해상도‧화질 저하, 글자 깨짐 현상, 파일 용량 초과, 파일 확장자 오류, 증명서의 일부만 스캔 등으로 서류상 중요 정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비고

가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 미비(파일 오류, 미인정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참고자료 I ~ III]를 상세히 숙지할 것

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4. 심사기준

 

  

구분

세부 내용

심사기준

대학 심사

총점(300) = 가구 소득(200) + 개인 학업역량 의지(100)

① 가구 소득 배점

구분

기초․

0분위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배점

200

180

160

140

120

② 개인 학업역량 의지

직전학기 성적(100점 환산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

대학교 

주요 제공 정보

대학 재적현황, 재학 학기, 등록금, 장학금, 성적, 이수학점, 장학금 신청금액, 등록금 이중지원, 소득분위 검증 등

재단 심사

종합 심의

대학심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학생 중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심사결격 사유

학사

기준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예정), 제적, 졸업 등 미등록 또는 초과학기생(18년 1학기 기준)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초과(소득 5~10분위)

∘ 소득증빙서류 유효기간 초과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중복지원 기준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일부 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 직접 상환

기타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추가서류 유효기간 초과 등

∘ 지역(대학 소재지 또는 서울 거주) 기준 비대상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허위 서류 제출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8. 4. 20(금) 17시(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장학금 지원 등

 

 

1. 장학금 지원

  가. 지원기간 : 선정 연도 내 최대 2개 학기 지급

  나. 장학금 지급

    ① 지급방식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 장학금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학금 지급방식은 교내 장학부서 문의

        -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및 학업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상 제외

    ② 지급절차

 

    

장학금 전달

장학금 지급 요건 적정성 재확인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 대학

 

대학

 

대학 → 장학생

 

 

    ③ 계속 지원(2학기)

        - 장학금 : 1학기 장학금액(50만원, 100만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지원방식 : 1학기 장학생 대상 계속지원 희망자 개별 신청(7월) → 2학기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정 →  등록금 고지서 감면(8월)

  다. 장학금 반납

    ① 반납기준(장학금 지급 학기 기준)

        - 학기 미등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이중지원 제한 대상(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기준)

            ※ 장학금 100만원 수혜자는 등록금 초과 금액을 고려하여 일부 정액(50만원) 반납 인정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반납절차

 

    

장학금 반납

사유 확인

장학금 반환 문의

(반환금, 입금계좌 등)

반환금 전달

장학생, 대학 등

 

장학생 → 대학

 

대학 →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2. 장학생 혜택

  가.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서울희망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는 학업장려금(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 신청 자격 부여

        ※ 각 사업별 세부 지원요건은 5월 중 별도 공지 예정

  나.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기반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다. 장학생 확인서 발급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청 시)

  나.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조사 등 참여

      - 서울장학재단(연 1회), 서울시(연 2회 내외), 정부 기관 등

  다.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문의방법 : hissf01@hissf.or.kr

             02-725-2257(통합), 070-8667-3997, 3505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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