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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16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연장)

by 학생파트 posted Oct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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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1. 신청기간 :’16. 10. 17(월) 10:00 ~ 11. 02(수),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지 원 자 격

비고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①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②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학생인 정규학기 학부생

참고자료

     Ⅲ

 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2분위 이하

참고자료

      Ⅳ

 다

직전학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기준 미적용

-

※ 중복지원방지제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 정액지원)수혜가 가능해야 함

 

 

3. 제출서류 : 첨부된 공고문 참고

 

4. 심사기준: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발

구분

지 원 자 격

  평가방법

기준소득 및 직전학기 성적 합산 점수 우수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 성적, 종합심의(자기소개서 등) 순

비고

∘ 대학 추천기간 중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유한 등록금, 장학금, 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운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성적 미반영)

심사결격

기준

학사기준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 제적,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

∘ 정규학기 초과자

∘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60점 미만)

소득기준

∘ 소득기준 초과자

∘ 소득서류 미제출자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가구 소득 관련 서류 제출자

중복지원 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100만원 정액) 수혜가 불가능한 자(부분수혜, 부분반납 불가)

※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내 등록정보 기준)

서류미비 등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이 불량한 자

∘ 허위서류 제출자

 

 

5. 장학금 지원기준

  가. 지원기간: 선정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신청)

  나. 장학금 지급

     ① 지급시기 : 16년 12월 중순(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② 지급방법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③ 비고 : 장학금은 개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대학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문의는 소속 대학 내 장학부서와 협의

  다. 장학금 반납

     ① 반납기준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반납방법

     - 반납절차 : 대학교에 장학금 입금(장학부서에 반납 계좌번호 문의) → 대학 → 재단

     - 장학금은 정액으로만 지원되며 일부 수혜, 일부 반납 불가

 

 

첨부파일] 1. 2016 대학_2학기_공고문 1부.

                  2. 2016 대학_2학기_참고자료 I 주요 변경사항 1부.

                  3. 2016 대학_2학기_참고자료 II 자주하는 질문 1부. 

                  4. 2016 대학_2학기_참고자료 III 대학교 리스트 1부.

                  5. 2016 대학_2학기_참고자료 IV 소득증빙서류 구비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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