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구분 |
지원방법 |
대학 학부생 |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
1년(2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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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개요 |
1. 선발인원 : 총 2,460명 내외 ※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 학 금 : 학기별 50만원, 1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3. 지원성격 : 등록금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4. 지원기간 : 선정 연도 내 최대 2개 학기 지원
5.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3.12(월)10시 ~ 3.21(수) 17시 마감 |
➠ |
1차 심사
대학 |
➠ |
2차 심사
장학재단 |
➠ |
최종 선발
4. 20(금) 17시 예정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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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심사 ․ 신청정보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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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 장학생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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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 장학금 지급 |
6. 신청자격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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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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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 서울지역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학부생
∘ 소득 0~4분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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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서울 외 소재 대학교 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의 서울 시민 자격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구원 서류로 제출한 경우 (신청인과 가구원 관계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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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작성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로그인(www.hissf.or.kr) ② ‘장학사업 소식’ 게시판의 ‘[서울희망 대학] 18년 선발공고’ 게시글 확인 ③ 공고문 및 참고자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지원자격 확인 ④ 게시글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방법 : 증명서 스캔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제출마감 : 18.3.21(수), 17시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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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
1. 신청기간 : ’18. 3. 12(월) 10:00 ~ 3. 21(수),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지 원 자 격 |
비고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①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②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학생?인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참고자료 Ⅰ, Ⅲ |
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4분위? |
참고자료 Ⅱ |
★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8년 1학기 확정된 교내외 장학금과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3. 제출서류 : [참고자료 II]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 발급서류 유효기간 : 최근 3개월(’17.12.12 ~ 현재) 서류만 유효
연번 |
구분 |
세부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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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 (필수) |
온라인 신청서 |
∘ 작성항목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신청인 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등 |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 장학사업 소식 |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 자유 작성 ※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수정‧삭제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마이페이지 → 내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 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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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기초생활 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차상위계층 ⓑ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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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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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0~4분위) ⓒ |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년 1학기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18. 3.21(수)) 이전)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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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서류 (해당자제출) |
주민등록등본 (서울 시민 확인용) |
∘ 타 시도 대학 및 원격대학(원격대학은 대학 소재지 무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 ※ 서울 주민등록 대상 :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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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
∘ 소득증빙서류 ⓐ, ⓑ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자로 본인이 아닌 가구원(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명의로 발급 시 ※ 단, 소득구간 통지서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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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 참고자료 II 가. 2-1(소득증빙서류 ⓐ,ⓑ,ⓒ 중 택 1)는 온라인 신청서에 제출 필수 나. 서류발급 유효기간 - 2-1 ⓐ,ⓑ 및 2-2 발급일자 : ’17. 12. 12 ~ 현재 발급 - 2-1 ⓒ(소득분위) 통지일자 : 2018년 1학기 (신청마감일(3.21) 이전) 다.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일유형 : JPEG, BMP, PDF (그외 파일은 업로드 제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서류의 전체 페이지(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를 모두 스캔하여 제출 - 제출파일 식별이 불량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검토 요망 ※ 주요 오류 사례 : 해상도‧화질 저하, 글자 깨짐 현상, 파일 용량 초과, 파일 확장자 오류, 증명서의 일부만 스캔 등으로 서류상 중요 정보 식별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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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가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 미비(파일 오류, 미인정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참고자료 I ~ III]를 상세히 숙지할 것 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4. 심사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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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학 심사 |
총점(300) = 가구 소득(200) + 개인 학업역량 의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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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 소득 배점 |
구분 |
기초․ 0분위 |
차상위․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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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200 |
180 |
160 |
14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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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 학업역량 의지 |
직전학기 성적(100점 환산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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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주요 제공 정보 |
대학 재적현황, 재학 학기, 등록금, 장학금, 성적, 이수학점, 장학금 신청금액, 등록금 이중지원, 소득분위 검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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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심사 |
종합 심의 |
대학심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학생 중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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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격 사유 |
학사 기준 |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예정), 제적, 졸업 등 미등록 또는 초과학기생(18년 1학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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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 소득기준 초과(소득 5~10분위) ∘ 소득증빙서류 유효기간 초과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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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기준 |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일부 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 직접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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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추가서류 유효기간 초과 등 ∘ 지역(대학 소재지 또는 서울 거주) 기준 비대상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8. 4. 20(금) 17시(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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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등 |
1. 장학금 지원
가. 지원기간 : 선정 연도 내 최대 2개 학기 지급
나. 장학금 지급
① 지급방식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 장학금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학금 지급방식은 교내 장학부서 문의
-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및 학업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상 제외
② 지급절차
장학금 전달 |
➠ |
장학금 지급 요건 적정성 재확인 |
➠ |
장학금 지급 |
장학재단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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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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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장학생 |
③ 계속 지원(2학기)
- 장학금 : 1학기 장학금액(50만원, 100만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지원방식 : 1학기 장학생 대상 계속지원 희망자 개별 신청(7월) → 2학기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정 → 등록금 고지서 감면(8월)
다. 장학금 반납
① 반납기준(장학금 지급 학기 기준)
- 학기 미등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이중지원 제한 대상(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기준)
※ 장학금 100만원 수혜자는 등록금 초과 금액을 고려하여 일부 정액(50만원) 반납 인정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반납절차
장학금 반납 사유 확인 |
➠ |
장학금 반환 문의 (반환금, 입금계좌 등) |
➠ |
반환금 전달 |
장학생, 대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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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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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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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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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2. 장학생 혜택
가.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서울희망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는 학업장려금(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 신청 자격 부여
※ 각 사업별 세부 지원요건은 5월 중 별도 공지 예정
나.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기반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다. 장학생 확인서 발급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청 시)
나.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조사 등 참여
- 서울장학재단(연 1회), 서울시(연 2회 내외), 정부 기관 등
다.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 문의방법 : hissf01@hissf.or.kr 02-725-2257(통합), 070-8667-3997, 3505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