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서울지역 대학생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2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공고일 (2020.1.2)기준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5년 1월 2일 이후 졸업생) - 공고일 (2020.1.2)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 8분위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일반 상환학자금 |
전액지원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 차등 지원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함
4. 신청기간 : ‘20. 1. 6.(월) 09:00 ~ ‘20. 3. 8.(일) 23:00
5.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6.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20년 6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7.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대학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0.1.2.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0.1.2.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대학 재학증명서 |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19년 2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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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0.1.2.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0.1.2.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등 必포함 |
대학 졸업증명서 |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5.1.2.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졸업후 5년이내 여부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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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 |
■ 기타유의사항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