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제50조의 3) 개정에 따라 간호교육기관이 4년제로 일원화되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사학위프로그램(RN-BS과정)
폐지 예정을 안내드립니다.
신입생 미선발 시기는 확정시 공지예정입니다.
휴학생, 재입학 대상자는 2018년 2학기까지 복학 및 재입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등교육법(제50조의 3) 개정에 따라 간호교육기관이 4년제로 일원화되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사학위프로그램(RN-BS과정)
폐지 예정을 안내드립니다.
신입생 미선발 시기는 확정시 공지예정입니다.
휴학생, 재입학 대상자는 2018년 2학기까지 복학 및 재입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