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사용신청서(미래창조연구관)

by 교학파트 posted Sep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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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미래창조연구관 시설 사용 지침

담당부서: 연구지원센터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미래창조연구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도)

  미래창조연구관의 시설(세미나실, 회의실)은 연구(Dry Lab), 연구회의 및 세미나, 강의 관련행사(소그룹 강의 포함)를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관장)

  미래창조연구관의 시설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연구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관장한다.

 

제4조 (사용 신청 및 절차)

  ① 미래창조연구관 시설의 사용은 연구지원센터 행사 및 기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외부단체의 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은 사용일 기준 14일 이전에 별도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 단체라 함은 연  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미래창조연구원의 공식적인 행사 이외의 시설물사용 신청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용제한)

  미래창조연구관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아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지원센터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신청자(부서 또는 단체)는 그 사용권을 양보해야 한다.

  ② 사용목적 등이 사용신청서 내용과 다른 경우,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연구지원센터에서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연구관 기자재 등의 기물 및 시설 파손 시에는 해당자 혹은 해당기관(또는 해당부서)이 변상해야 한다.

  ④ 사용 원칙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침의 개정)

  본 지침의 개정은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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