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대학에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는 사용권 양보해야 한다.
- 사용목적 등이 신청 내용과 상이한 경우, 과도한 소음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용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기자재 등의 기물, 비품은 허가 없이 이동, 변경할 수 없으며 기물, 비품 및 시설 파손 시 사용자가 변상한다.
- 사용자는 사용 완료 후 정리정돈을 포함하여 사용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원복해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원내 전지역은 금연구역임에 따라 흡연을 금한다.
-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후 사용 신청을 제한 할 수 있고,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