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_대학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는 다양한 교내 장학금이 있으며, 이 외 다양한 교외 장학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
| 장학금 구분 | 장학금명 | 선발기준 |
|---|---|---|
| 교내장학금 | 진리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최우등자 |
| 직전학기 성적 우등자 | ||
| 연세복지장학금 | 본교에 봉직하고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 |
| 연세비전장학금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우수한 자 | |
| 직전학기 성적이 향상된 자 | ||
| 연세한마음장학금 | 연세한마음전형으로 입학한 자 | |
| 봉사장학금 |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기구 임원(재적생) | |
| 신문고장학금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
| 교내근로장학금 | 원주의과대학 재적생 | |
| 형제장학금 | 원주의과대학 및 미래캠퍼스 재학생 | |
| 희망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자 |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 |
|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 |
| 장애인장학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
| 해외교류장학금 | 원주의과대학 재학생 | |
| 의사과학자양성장학금 | 의학과 1~3학년 |
교내장학금의 성적기준 및 지급조건 등 상세사항은 ‘원주의과대학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확인 필요
교외장학금
| 장학금 구분 | 장학금명 | 선발기준 |
|---|---|---|
| 교외장학금 | 광혜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소득분위, 기타로 분류하여 점수 산정 |
| 후배사랑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소득분위, 기타로 분류하여 점수 산정 | |
| 개원동문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소득분위, 기타로 분류하여 점수 산정 | |
| 88동문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소득분위, 기타로 분류하여 점수 산정 | |
| 유한재단 장학금 | 가계곤란 대상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 |
| 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 장학금 |
부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 | |
| 원주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 |
의학과 1~4학년 총대에게 지급 | |
| 최파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량평균 3.5 이상, TOEIC 기준 850점 이상 | |
| 학부모협의회 장학금 | 가계곤란 대상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 |
| 연대자교수담임반 장학금 |
가계곤란 대상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 |
| 대학교회기부 장학금 | 대학교회 출석 또는 출석을 희망하는 학생 | |
| 호산회연구회 장학금 | 호흡기내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
교외장학금은 운영 재단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매학기 운영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을 필요로 하는 장학금은 반드시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
- 휴학 및 자퇴 시에는 모든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 취소되고 수업연한 경과 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 및 자퇴 가능
- 재입학, 징계, 학칙위반자는 해당시점으로부터 한 학기 경과 후 신청 가능
- 장학금(등록금성)의 지급 범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율경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근로 및 봉사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 수혜 가능)
- 계좌지급 시 학사포털에 등록된 학생 본인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음
-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국세청으로 보고되며,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에서 지급액만큼 차감
- 장학제도는 매년 교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