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사유
- 휴학(일반, 입대, 질병, 출산 등)
- 자원퇴학
반환기준일: 연세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반환기준일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 ~ 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월, 11월 중순 (학기 2/3선)
유의사항
- 휴학, 자원퇴학 신청에 따라 학적변동이 완료된 후 반환금 지급
- 연세포탈에 입력된 학생계좌로 반환됨에 따라 휴학, 자원퇴학 신청 전 필히 연세포탈에 계좌정보 입력 또는 변경
- 해당 학기 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반환 필수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