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과대학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지침은 2026년 3월 1일(2026-1학기부터) 시행되며, 계절제 수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 내용:
1) 생리결석계 제출 제한 및 공적 서류가 있는 경우 결석계 지도교수 승인 절차 생략,
2) 원주의과대학 출석인정 신청서 명칭 개정
3) 경조사 제출 기간 산정방식: 선택 산정으로 변경
[별지 1호]에 명시된 공적서류 예시: 진단서, 예비군 훈련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질병 관련 증빙 서류: 진단서 또는 병명이나 병명코드가 나오는 진료확인서
2. 개정 운영 지침
원주의과대학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_2026_03_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