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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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초과신청 및 우등생

    ◎ 학점 초과신청 : 학칙 제43조②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7조①에 의하여 직전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이상인 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단, 의예과, 의학과 제외) : 수강철회를 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18조④에 의하여 학점초과신청 대상...
    Date2015.07.24 Category학점초과신청 및 우등생 Views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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