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자퇴
2015.07.24 23:58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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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무팀 학생파트에 비치된 자퇴원서에 보호자 도장, 본인 도장(사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날인, 도서관, 장학금 담당을 경유한 후 제출하면 된다.

 

등록금 환불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를 하거나,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는 휴학날짜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출서류

  자원퇴학원서 1부.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 (등록금 환불자만 해당)  

  은행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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