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학회 장학생(대학생) 선발 계획 안내
1. 선발인원 : 총 450명(일반전형: 432명, 특기생전형: 18명)
2. 장학금액 : 1인당 200만원
3.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주시 관내 거주자(부모 또는 학생)
▪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 3.6점 이상 또는 학과 석차 50%이내인 자(1세대 1인 신청)
▪ 총장, 학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자
※ 경주사랑 장학금은 등록금 외 생활비로 지원 가능하므로 국가장학금을 포함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지만, 타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기관에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선발기준 :
성적 50% + 생활정도 35%(재산세 본세) + 경주시 거주기간 15%
▪ 가산점 대상 (중복적용 불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10점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 5점
◦ 지역 고교생의 지역 대학 진학 : 3점
▪ 동점자 우선순위
◦ 학업성적, 생활정도, 거주기간 순
5. 신청기간 : 2023.09.13.(수) 09:00 ~ 2023.09.27.(수) 18:00
6. 제출서류 :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 www.gjjhh.or.kr (정보자료실-서식자료실)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www.gjjhh.or.kr (정보자료실-서식자료실)
③ 재학증명서 1부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4.5점 만점) 1부 - 전 학년 성적표기된 것 (※ 석차 표기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부모 또는 학생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부모 또는 학생 중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분의 초본, 최근 전입일로부터 산정
⑦ 재산세(관내/관외포함)(미)과세 증명서 1부 - 2023년도 1,2기 과세분을 부, 모 각각 명의로 발급 (총 2통 제출)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미 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 각각 제출
※ 반드시 관내/관외 재산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보완절차 없이 탈락처리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증명서
▪지역 고교생의 지역대학 진학(고등학교졸업증명서)
7. 문의 :
(38103) 경주시 양정로 241-1, 4층(동천동, 기린빌딩) (재)경주시장학회
(사무국 ☎ 054-748-7760, 760-73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