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가입 안내
2020학년도 2학기(2020.9.1.~2021.2.28.)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기를 희망하시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건강공제회에 가입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입방법으로 가입하시면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해주시거나 선택납부방법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선택납부방법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건강공제회비(22,500원)를 선택하여 등록금 납부 시 납부하고 가입하는 방법
(2020학년도 2학기 등록안내 참고, 선택 여부 확인 후 등록금 고지서 발행)
※ 공제급여기간: 2020.9.1. ~ 2021.2.28.
2. 추가가입 방법
아래 안내된 기간 동안 방문 또는 계좌납부 방식으로 가입하는 방법
※ 공제급여기간: 가입일 다음날부터 ~ 2021.2.28.
가. 추가가입대상자
1)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2)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3)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4)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5)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나. 추가가입기간: 2020. 9. 1 ~ 9. 29
※ 기간 외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건강공제회비: 22,500원
(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대리납부 가능, 환불 불가)
① 방문납부방식
학생증(또는 학번 숙지)과 건강공제회비를 지참하시고 캠퍼스 구분 없이 가까운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위치
신촌·국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미래: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② 계좌납부방식
캠퍼스별 학생건강공제회 계좌로 건강공제회비를 입금하신 후 구비서류를 캠퍼스별 e-메일로 전송하시고 사무실로 전화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캠퍼스별 학생건강공제회 계좌
1) 신촌·국제: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2) 미래: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
▶ 구비서류
1) 학생증 사진: 입금자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사진 찍어서 파일로 전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대체 서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학생건강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캠퍼스별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전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학생건강공제회에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신 적이 없으시거나 마지막 진료비공제 접수 후 5년 만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여부를 잘 모르실 때는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보내실 e-메일 주소:
1) 신촌·국제: yshealth@yonsei.ac.kr
2) 미래: joms@yonsei.ac.kr
※ 학생증 사진파일이 전송되지 않으면 본인 확인 불가로 가입처리가 지연되며, 입금오류 등 공지사항 전달이 불가함으로 가입 여부 확인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전화: 신촌·국제 02)2123-3350, 3352 / 미래 033)760-5430
마.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바.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가입을 하실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가입의사가 있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 등록금 납부하실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 하셨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시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 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이신 경우 선택납부 하셨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페이스북: http://healthma.yonsei.ac.kr /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학생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원)를 납부하신(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추가가입하실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해주시거나 선택납부방법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제절차
①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 ②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 ③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시고 →
④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숙지하셔서 → ⑤ 캠퍼스 구분 없이 가까운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
⑥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신부이신 경우 국민행복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캠퍼스에서 수업하시는 원주의과대학생은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무인 접수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국제캠퍼스에서 수업하시는 학생은 종합관 1층과 송도학사 D동 1층에 비치된 무인 접수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 학기 초 발생 진료비는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학생(학생건강공제회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전화: 1577-1000
5. 공제급여 지급률
외래 |
공제급여요율 |
의원 (1차)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병원 (2차) |
급여본인부담금의 40% |
종합병원 (3차종합) |
급여본인부담금의 30% |
상급종합병원 (3차전문) |
급여본인부담금의 20% |
교내 건강(관리)센터 |
본인부담금의 90% 할인 (일부 비급여 진료 및 약조제시 본인부담 100%) |
입원 |
공제급여요율 |
모든 진료기관 |
급여본인부담금의 30%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교정치료, 성형수술,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건(지, 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 공제급여 지급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약진료비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발급된 영수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통합하여 1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학생건강공제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학생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및 홈페이지, 페이스북
•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T. 02)2123-3350, 3352 • 미래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 T. 033)760-5430
•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방학 중 6주정도 단축근무 시행 - 09:00~15:00)
(상황에 따라 사무실 운영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운영여부 및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이용 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