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by 학생파트장 posted Sep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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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교육/훈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

   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자 벌칙 : 연구실 (실험실 & 실습실) 출입 제한조치

* 교육 수료현황 공개 :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9/30, 10/30, 11/30)

 

1. 교육참여방법 : 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Medical campus)

   - PC : safe.yonsei.ac.kr

   - mobile : msafe.yonsei.ac.kr

2. 교육대상 : 학부생(의예, 의학, 간호, 치위생)

                    상시연구종사자 (대학원생, 연구원, 실험참여 교직원)

3. Login : 학번/직번 부여자 : 학내구성원,    미부여자 : 그외 구성원

4. 교육 기간 : 2015. 9/7~11/30

5. 2학기에는 교육종료 후 이수증 제출하지 않음

6. 문의 : 정태을(0336),  김동기(0262)

 

 

 

                   원주의과대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참고 :

원주캠퍼스(매지)는 2016년 1학기부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수강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며, 의과대학은

연구실(실험실 & 실습실) 출입제한(실습참여 제한) 조치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이수율 80%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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