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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by 학생파트1 posted Mar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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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교육/훈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자 벌칙 : 연구실 (실험실 & 실습실) 출입 제한조치

 * 교육 수료현황 공개 :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1. 교육참여방법 :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Medical campus)      

     - PC : safe.yonsei.ac.kr    - mobile : msafe.yonsei.ac.kr  

 2. 교육대상 : 학부생(의예, 의학, 간호, 치위생) 

    

  ◈ 신입생 신규교육대상자는 매지캠퍼스에서 신규교육(3/22,집합교육)으로 대체

    (1학기 안전교육은 별도로 받지않아도 됨)           

               

     상시연구종사자 (대학원생, 연구원, 실험참여 교직원) 

 3. Login : 학번/직번 부여자 : 학내구성원,    미부여자 : 그외 구성원   

 4. 교육 기간 : 2017. 3/2 ~ 8/31. 문의 : 정태을(0263), 김동기(0262)                               

 

   원주의과대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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