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5년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공고(9.22~10.2)

by 학생파트 posted Sep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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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2015년도 수성인재장학생 선발공고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수성구에 1년 이상 거주
      ※ 2014. 9. 14 이전부터 신청일(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까지 계속거주.
   ❍ 대구시내 소재 초․중․고 재학생 및 국내대학 재학생
   ❍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명(2015년 기준)
   ❍ 직전 1년간 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1학년인 경우 성적우수 및
      희망 분야 장학생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성적 기준
   ❍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가점제 실시(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 최고 3점)
     - 공고일 직전 1년(2014. 9. 14 ~ 2015. 9. 13)간 실적인정, 입증서류 제출분에 한함.
     - 확인서 : 봉사활동 전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
       ▪ 1365 자원봉사(안전행정부봉사활동기관)  ▪ dovol(도볼-청소년봉사활동기관)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기관)   ▪ 도서관자원봉사(문화체육관광부봉사활동기관)
       ▪ 각 대학교의 사회봉사단체장 및 대학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
       ▪ 기타기관 자원봉사일 경우 수성구자원봉사센터(053-794-0707)로 문의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입증 가능

  < 신청제외 >
   ❍ 2015년 1학기 장학금 수혜 또는 학비감면, 부모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비보조 금액이 기준금액(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제한없음)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대상 ※ 단, 특기분야 장학생은 해당 없음
      예1) 부모가 공무원으로 자녀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예2) 부모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소속으로 자녀학비를 기준금액 이상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예3) 공공기관(구청 또는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감면 또는 지원을 기준금액 이상 받는 경우

   ❍ 2014년도 수성인재장학생 ※ 단, 특기분야 장학생은 해당 없음
   ❍ 2015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공고일 직전 1년(2014. 9. 14 ~ 2015. 9. 13)간 징계, 형사처분 받은 경우


  ❍ 접수기간 : 2015. 9. 22(화) 09:00 ~ 10. 2(금) 18:00
     ※ 추석(9.26 ~ 9.29) 제외, 점심시간(12시~1시) 제외
  ❍ 접수방법 : 반드시 장학재단 홈페이지(www.suseongij.or.kr)에서 『장학사업 안내』란『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평생교육과 내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 문  의 :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053-666-4221, 4227)
              또는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
  ❍ 유의사항
     ① 모든 증빙서류(미비서류 포함)는 신청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일(2015. 10. 2) 소인 까지 접수
     ②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증빙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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