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장학] 2016학년도 제2기 성남시 장학회 대학 장학생 선발 공고(8/8~8/12)

by 학생파트 posted Jul 2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공고 제 2016 -2호

2016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16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이 상 선
 

stemp-PIC7.jpg
(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 연간 총지급 계획 : 연 828명 600,000천원
○ 제2기 대학생 선발계획 : 67명 130,000천원
- 재단장학생 : 41명
- 성남장학생 : 20명
- 자립장학생 : 3명 
- 특기장학생 : 3명


(2) 선발일정
 신청서접수 : 2016. 8. 08(월) ~ 8. 12(금) 18:00
*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를 통해서 신청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16. 8. 08(월) ~ 8. 12(금)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우편접수 불가) 
 선발자 발표예정 : 2016. 09.21(수) 개인별전화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3) 신청자격
○ 공 통
* 신청일 현재 계속 2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30일 미만의 단순 전출입 기간은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학업을 위해 부득이 학교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인정 - 학생 초본 첨부)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휴학 및 유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재단장학생
ː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B(3.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성남장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자립장학생
ː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은 자 (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월평균 90,000원(장기요양보험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 재학생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자
(단, 정규과정외의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음)

 

○ 특기장학생
ː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 직전 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자
(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자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특기 심사 점수표 참조) 

(4) 증명서류 제출 
○ 공 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가족구성원 모두 표기된 것 )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자 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
* 자기소개 및 진로계획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출력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 발급 받음): 가입된 건강보험에 따라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 모두 제출 ( 단,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가입상황 변동이 있을시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단, 혼인에 의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일 직전 3개월 (제2기: 5월 ~7월)간의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족구성원(부·모·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편부모가정(이혼) : 현 거주부모(실제 건강보험 자격 취득 해당)의 건강보험료 납입사항 제출
-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 신청인 서약서(외부기관용) 
- ( 신청내역서 출력 후 자동으로 해당 양식 출력 창 열림)

 재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1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학업환경 증명서류 - ( 기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해당자)

 

 성남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2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Mentor 신청자는 승인 및 동의서 1부 ( Mentor 신청자에 한함 )

 

 자립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3호 서식)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특기장학생
* 신청서 1부 : 인터넷 신청접수 후 출력본(제 1-4호 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특기생 입증(입상)관련자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입상자료 유효기간 : 신청일기준 1년 이내 자료
*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 발급처 : 주최측 ) (전공 동일 활동분야에 한함)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 신청접수후 출력본 및 증명서류 → 장학회제출

(6) 기타사항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교과서,학생회비 등 부대비용 제외)
- 이의신청기간 예정 : 통보일 포함 2일간
- 문 의 처 : ☏(031) 729 - 4811, 2(점심시간: 12시~13시)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snjh.or.kr) 참조


Articles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