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천군 2016년도 향토장학생 선발계획(4.1~4.15)

by 학생파트 posted Apr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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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향토장학생 선발계획

 

학업성적, 예?체능?기술분야 및 선행(효행) 등 우수학생에게 향토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자긍심를 부여코자 함

 

□ 관련근거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제5조 내지 제6조

○ 2016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

 

□ 장학생 선발 현황

 

○선발인원 및 장학금 : 83명 / 100,000천원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우수대신입생

선발 인원 (명)

83

26

(6)

23

7

21

6

(-3)

(2015년 계획대비)

(7)

(1)

(2)

(1)

1인당 지급액(천원)

 

300

800

1,800

2,200

2,500

총 지급액 (천원)

100,000

7,800

18,400

12,600

46,200

15,000

 

○장학생별 선발인원

 

향토 장학생 (명)

특 별

장학생

(명)

비고

우수

일반

다자녀.특기.선효행

다자녀

특 기

선?효행

83

41

23

13

3

6

4

6

 

(100%)

(49%)

(28%)

(16%)

(4%)

(7%)

(5%)

(7%)

중 학 생

26

14

8

4

-

2

2

-

선발 인원 미 충족시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고등학생

23

13

7

3

-

2

1

-

전문대생

7

3

2

2

1

1

-

-

대 학 생

21

11

6

4

2

1

1

-

대학신입생

6

-

 

 

-

-

-

6

연천고2

전곡고4

 

※ 특별장학생 추천인원은 연천고 2명, 전곡고 4명 학교장 추천

※ 선발인원은 심의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 ~ 4. 15.(15일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접수장소 :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팀(☎ 031-839-4436~4437)

○ 신청방법 : 향토장학생은 장학생 신청서에 추천권자 추천을 받아본인이 신청하며 특별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장이 공문 추천

 

□ 장학생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또는 그 자녀로서

○ 관내? 관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 제 4호, 제 7호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대 학 생 (신입생 포함)

- 전문대생 (신입생 포함)

- 고등학생

- 중 학 생(2016년 기준 중학교 2~3학년생)

□ 장학생 선발 제외 학생

○ 등록금 전액을 국가 등 자치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받는 대학생

○ 국가.자치단체, 학교, 직장 등으로 부터 연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거나,장학금 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자녀, 수급자 자녀, 농업인자녀 장학생, 특성화 고교학생 등

○ 2016년 기준 중학교 1학년생(성적 미 표시로 평가 제외)

○ 원격대학생 및 교환학생 제외

○ 산업체 위탁교육생(고등교육법 제 40조) 은 향토장학생에서 제외

 

 

 

 

□ 장학생의 종류

○ 우수장학생

-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대학생 평점 평균 B이상)인 학생

※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 평균

○ 특기 장학생

- 예?체능, 과학?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2015년)

○ 다자녀 장학생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 B이상)이상인 학생

○ 효행 및 선행장학생

- 효행이나 선행으로 언론에 보도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역주민 10인 이상으로부터 효행 또는 선행으로 추천을 받은 학생

○ 특별 장학생 (관내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해당)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60점(대학생 평점 평균 C 이상)이상인 학생

 

□ 장학생 선발방법

○ 우수 및 다자녀 장학생은 학업성적(소수점 둘째자리) 70%, 생활정도 20%, 위원회 평가 1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

○ 특기 장학생과 선행 및 효행장학생은 위원회 심의로 선발

○ 특별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인원 중 선발

○ 일반 장학생은 생활정도 70%, 학업성적(소수점 둘째자리) 20%, 위원회 평가 1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

○ 당해 연도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은 선발 제외

○ 동점자는 자녀 수, 보험료 납부액, 타 장학금 수혜 정도 등 순으로 처리

□ 장학금의 지급

○ 장학금은 학기중·하반기로 나누어 분할 지급

 

□ 장학금의 지급정지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장학생 본인 또는 부모 모두가 타 시?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등

 

□ 장학생 선발 홍보

○ 연천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지방신문, 유선방송 홍보

 

□ 추천기관 협조사항

○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소속학교의 장학금 담당자는 작성 후 투명테이프로 막음처리

○ 관내 고등학교장은 특별장학생을 추천 시 추천인원에 맞게 추천 가능

 

□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장학생 선발 홍보

′16. 3.16. ~ 4. 15.

통일평생교육원 및 읍?면

?신청서 접수

′16. 4. 1. ~ 4.15.

통일평생교육원

?심의자료 준비

′16. 4.18. ~ 4.20

 

?심의위원회 개최

′16. 4.21 일경

 

?장학생 선발 확정

′16. 4.25

 

?장학금 지급 신청

‘16. 4.25 ~ 4.29

통일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상반기)

′16. 5. 4

 

?장학금 지급(하반기)

′16. 9월중

 

 

□ 구비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구 분

우수

특기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별

일반

?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부

?장학생 추천서 1부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 주소이력 포함) 1부

?직전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

-

?2016년도 1기분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재학증명서(대학생, 전문대생) 1부.

※ 대학 신입생은 합격 증명서

?2015년도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미 납부자는 자격득실 확인서)

-

-

-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

-

-

-

-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 1부

-

-

-

-

-

?부모 및 형제·자매가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다자녀, 주민등록 분리자)

-

-

-

-

-

 

 

※ 선발인원 및 일정은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위원회는 학교 간, 지역 간 선발비율 , 타 장학금 수혜정도, 생활정도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장학금의 종류

우수, 특기,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생, 일반

성 명

 

생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주 소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주 소

 

학 교 명

 

학 과

 

학 년

 

본인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1. 장학생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2.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3.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4.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선행 및 효행 장학생)

5.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학 생(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장학금의 종류

우수, 특기,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생, 일반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성 적

선행 및 효행 내역(선행 및 효행 장학생)

(읍·면장 작성)

 

○ 평균(평점) :

 

※ 선행 및 효행 장학생만 해당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 없음, 있음(금액 : 원)

확인자 : 직 성명 (인)

※ 성적 및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투명 테이프로 막음 처리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사람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 (직인) 읍·면장 (직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문

 

주 소

 

직 업

 

재 산

(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

주 요 경 력

 

기 간

내 용

 

 

? 주요공적 내용(요약)

 

위 학생은 위와 같은 선행 및 효행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주요 공적 사실 사진 또는 신문보도사항 등

 

 

년 월 일

 

추천자 읍·면장 (직인 및 사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얻어야 하며, 본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향토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리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나,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대상 기관 : 연천군, 국가 장학재단

? 제공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향토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제공 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나,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상세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 학 생 : (서명 또 날인)

○ 보호자 : (서명 또 날인)

연천군수 귀하

 

 

[별표 1]

 

우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배점

신 입 생

재 학 생

비 고(성적)

등급

4.5 기준 평점

4.3 기준 평점

4.0 기준 평점

70

100

A+

4.5

4.3

4.0

소수

둘째

자리

까지

인정

69

99

4.4

4.2

3.9

68

98

4.3

4.1

3.8

67

97

4.2

4.0

3.7

66

96

4.1

3.9

3.6

65

95

4.0

3.8

3.5

64

94

A0

3.9

3.7

3.4

63

93

3.8

3.6

3.3

62

92

3.7

3.5

3.2

61

91

3.6

3.4

3.1

60

90

3.5

3.3

3.0

59

89 - 88

B+

3.4

3.2

2.9

58

87 - 86

3.3

3.1

2.8

57

85 - 84

3.2

3.0

2.7

56

83 - 82

3.1

2.9

2.6

55

81 - 80

3.0

2.8

2.5

54

79 - 78

B0

2.9

2.7

2.4

53

77 - 76

2.8

2.6

2.3

52

75 - 74

2.7

2.5

2.2

51

73 - 72

2.6

2.4

2.1

50

71 - 70

2.5

2.3

2.0

 

※ 성적 적용범위

○ 대학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조기졸업자는 최종학년 평균성적)

※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신입생은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재학생 : 전년도 학년 평점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별표 2]

 

우수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순위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1

500,000원 미만

20

2

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19

3

1,000,000원 이상 ~ 1,500,000원 미만

18

4

1,5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7

5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6

6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5

7

3,0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14

8

3,300,000원 이상 ~ 3,600,000원 미만

13

9

3,6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12

10

4,000,000원 이상

11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

일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배점

중,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생)

비 고

(성적)

등급

4.5 기준 평점

4.3 기준 평점

4.0 기준 평점

20

99이상

A+

 

4.4이상

4.2이상

3.9이상

소수

둘째

자리

까지

인정

19

98

4.3

4.1

3.8

18

97

4.2

4.0

3.7

17

96

4.1

3.9

3.6

16

95

4.0

3.8

3.5

15

94

A0

 

3.9

3.7

3.4

14

93

3.8

3.6

3.3

13

92

3.7

3.5

3.2

12

91

3.6

3.4

3.1

11

89-90

3.5

3.3

3.0

10

87-88

B

 

3.4

3.2

2.9

9

84-86

3.3

3.1

2.8

8

81-83

3.0

2.8

2.5

7

78-80

2.9

2.7

2.4

6

75-77

2.8

2.6

2.3

5

72-74

C

 

2.7

2.5

2.2

4

69-71

2.5

2.3

2.0

3

66-68

2.2

2.1

1.8

2

63-65

2.1

1.9

1.6

1

60-62

2.0

1.8

1.5

 

 

 

[별표 4]

 

일반 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200,000원 미만

70

 

 

200,000원 이상~250,000원 미만

69.5

1,600,000원 이상~1,700,000원 미만

62

25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69

1,700,000원 이상~1,800,000원 미만

61.5

300,000원 이상~400,000원 미만

68.5

1,800,000원 이상~1,900,000원 미만

61

4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68

1,9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60.5

500,000원 이상~600,000원 미만

67.5

2,000,000원 이상~2,100,000원 미만

60

600,000원 이상~700,000원 미만

67

2,100,000원 이상~2,200,000원 미만

59.5

7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66.5

2,200,000원 이상~2,300,000원 미만

59

800,000원 이상~900,000원 미만

66

2,300,000원 이상~2,400,000원 미만

58.5

9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65.5

2,4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58

1,000,000원 이상~1,100,000원 미만

65

2,500,000원 이상 2,600,000원 미만

57.5

1,1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64.5

2,600,000원 이상~2,700,000원 미만

57

1,200,000원 이상~1,300,000원 미만

64

2,700,000원 이상~2,800,000원 미만

56.5

1,300,000원 이상~1,400,000원 미만

63.5

2,800,000원 이상~2,900,000원 미만

56

1,4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

63

2,9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55.5

1,5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62.5

3,000,000원 이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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