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향토장학생 선발계획
학업성적, 예?체능?기술분야 및 선행(효행) 등 우수학생에게 향토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자긍심를 부여코자 함
□ 관련근거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제5조 내지 제6조
○ 2016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
□ 장학생 선발 현황
○선발인원 및 장학금 : 83명 / 100,000천원
구 분 |
계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문대생 |
대학생 |
우수대신입생 |
선발 인원 (명) |
83 |
26 (6) |
23 |
7 |
21 |
6 (-3) |
(2015년 계획대비) |
(7) |
(1) |
(2) |
(1) |
||
1인당 지급액(천원) |
|
300 |
800 |
1,800 |
2,200 |
2,500 |
총 지급액 (천원) |
100,000 |
7,800 |
18,400 |
12,600 |
46,200 |
15,000 |
○장학생별 선발인원
구 분 |
계 |
향토 장학생 (명) |
특 별 장학생 (명) |
비고 |
|||||
우수 |
일반 |
다자녀.특기.선효행 |
|||||||
계 |
다자녀 |
특 기 |
선?효행 |
||||||
계 |
83 |
41 |
23 |
13 |
3 |
6 |
4 |
6 |
|
(100%) |
(49%) |
(28%) |
(16%) |
(4%) |
(7%) |
(5%) |
(7%) |
||
중 학 생 |
26 |
14 |
8 |
4 |
- |
2 |
2 |
- |
선발 인원 미 충족시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
고등학생 |
23 |
13 |
7 |
3 |
- |
2 |
1 |
- |
|
전문대생 |
7 |
3 |
2 |
2 |
1 |
1 |
- |
- |
|
대 학 생 |
21 |
11 |
6 |
4 |
2 |
1 |
1 |
- |
|
대학신입생 |
6 |
- |
|
|
- |
- |
- |
6 |
연천고2 전곡고4 |
※ 특별장학생 추천인원은 연천고 2명, 전곡고 4명 학교장 추천
※ 선발인원은 심의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 ~ 4. 15.(15일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접수장소 :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팀(☎ 031-839-4436~4437)
○ 신청방법 : 향토장학생은 장학생 신청서에 추천권자 추천을 받아본인이 신청하며 특별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장이 공문 추천
□ 장학생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또는 그 자녀로서
○ 관내? 관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 제 4호, 제 7호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대 학 생 (신입생 포함)
- 전문대생 (신입생 포함)
- 고등학생
- 중 학 생(2016년 기준 중학교 2~3학년생)
□ 장학생 선발 제외 학생
○ 등록금 전액을 국가 등 자치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받는 대학생
○ 국가.자치단체, 학교, 직장 등으로 부터 연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거나,장학금 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자녀, 수급자 자녀, 농업인자녀 장학생, 특성화 고교학생 등
○ 2016년 기준 중학교 1학년생(성적 미 표시로 평가 제외)
○ 원격대학생 및 교환학생 제외
○ 산업체 위탁교육생(고등교육법 제 40조) 은 향토장학생에서 제외
□ 장학생의 종류
○ 우수장학생
-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대학생 평점 평균 B이상)인 학생
※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 평균
○ 특기 장학생
- 예?체능, 과학?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2015년)
○ 다자녀 장학생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 B이상)이상인 학생
○ 효행 및 선행장학생
- 효행이나 선행으로 언론에 보도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역주민 10인 이상으로부터 효행 또는 선행으로 추천을 받은 학생
○ 특별 장학생 (관내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해당)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60점(대학생 평점 평균 C 이상)이상인 학생
□ 장학생 선발방법
○ 우수 및 다자녀 장학생은 학업성적(소수점 둘째자리) 70%, 생활정도 20%, 위원회 평가 1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
○ 특기 장학생과 선행 및 효행장학생은 위원회 심의로 선발
○ 특별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인원 중 선발
○ 일반 장학생은 생활정도 70%, 학업성적(소수점 둘째자리) 20%, 위원회 평가 1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
○ 당해 연도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은 선발 제외
○ 동점자는 자녀 수, 보험료 납부액, 타 장학금 수혜 정도 등 순으로 처리
□ 장학금의 지급
○ 장학금은 학기중상·하반기로 나누어 분할 지급
□ 장학금의 지급정지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장학생 본인 또는 부모 모두가 타 시?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등
□ 장학생 선발 홍보
○ 연천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지방신문, 유선방송 홍보
□ 추천기관 협조사항
○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소속학교의 장학금 담당자는 작성 후 투명테이프로 막음처리
○ 관내 고등학교장은 특별장학생을 추천 시 추천인원에 맞게 추천 가능
□ 추진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장학생 선발 홍보 |
′16. 3.16. ~ 4. 15. |
통일평생교육원 및 읍?면 |
?신청서 접수 |
′16. 4. 1. ~ 4.15. |
통일평생교육원 |
?심의자료 준비 |
′16. 4.18. ~ 4.20 |
|
?심의위원회 개최 |
′16. 4.21 일경 |
|
?장학생 선발 확정 |
′16. 4.25 |
|
?장학금 지급 신청 |
‘16. 4.25 ~ 4.29 |
통일평생교육원 |
?장학금 지급(상반기) |
′16. 5. 4 |
|
?장학금 지급(하반기) |
′16. 9월중 |
|
□ 구비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구 분 |
우수 |
특기 |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
특별 |
일반 |
?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부 |
○ |
○ |
○ |
○ |
○ |
○ |
?장학생 추천서 1부 |
○ |
○ |
○ |
○ |
○ |
○ |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 주소이력 포함) 1부 |
○ |
○ |
○ |
○ |
○ |
○ |
?직전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 |
- |
○ |
- |
- |
○ |
?2016년도 1기분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
○ |
○ |
○ |
○ |
○ |
○ |
?재학증명서(대학생, 전문대생) 1부. ※ 대학 신입생은 합격 증명서 |
○ |
○ |
○ |
○ |
○ |
○ |
?2015년도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미 납부자는 자격득실 확인서) |
○ |
- |
○ |
- |
- |
○ |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
- |
○ |
- |
- |
- |
- |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 1부 |
- |
- |
- |
○ |
- |
- |
?부모 및 형제·자매가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다자녀, 주민등록 분리자) |
- |
- |
○ |
- |
- |
- |
|
※ 선발인원 및 일정은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위원회는 학교 간, 지역 간 선발비율 , 타 장학금 수혜정도, 생활정도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장학금의 종류 |
우수, 특기,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생, 일반 |
|||||||||
보 호 자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학생과의 관계 |
|
|||||||
주 소 |
|
|||||||||
휴대폰 번호 |
|
전화번호 |
|
|||||||
학
생 |
성 명 |
(한글) (한자) |
||||||||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주 소 |
|
|||||||||
학 교 명 |
|
학 과 |
|
학 년 |
|
본인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1. 장학생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2.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3.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4.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선행 및 효행 장학생)
5.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학 생(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장학금의 종류 |
우수, 특기,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생, 일반 |
||||||
학
생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
주 소 |
|
||||||
학 교 명 |
|
학 과 |
|
학 년 |
|
||
성 적 |
선행 및 효행 내역(선행 및 효행 장학생) (읍·면장 작성) |
||||||
○ 평균(평점) :
|
※ 선행 및 효행 장학생만 해당 |
||||||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 없음, 있음(금액 : 원) 확인자 : 직 성명 (인) |
|||||||
※ 성적 및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투명 테이프로 막음 처리 |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사람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 (직인) 읍·면장 (직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한 문 |
|
|||||
주 소 |
|
|||||
직 업 |
|
재 산 |
(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 |
|||
주 요 경 력 |
|
|||||
기 간 |
내 용 |
|||||
|
|
|||||
? 주요공적 내용(요약) |
||||||
|
위 학생은 위와 같은 선행 및 효행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주요 공적 사실 사진 또는 신문보도사항 등
년 월 일
추천자 읍·면장 (직인 및 사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얻어야 하며, 본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향토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리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나,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대상 기관 : 연천군, 국가 장학재단 ? 제공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향토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제공 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나,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상세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 학 생 : (서명 또 날인)
○ 보호자 : (서명 또 날인)
연천군수 귀하
[별표 1]
우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배점 |
신 입 생 |
재 학 생 |
비 고(성적) |
|||
등급 |
4.5 기준 평점 |
4.3 기준 평점 |
4.0 기준 평점 |
|||
70 |
100 |
A+ |
4.5 |
4.3 |
4.0 |
소수 둘째 자리 까지 인정 |
69 |
99 |
4.4 |
4.2 |
3.9 |
||
68 |
98 |
4.3 |
4.1 |
3.8 |
||
67 |
97 |
4.2 |
4.0 |
3.7 |
||
66 |
96 |
4.1 |
3.9 |
3.6 |
||
65 |
95 |
4.0 |
3.8 |
3.5 |
||
64 |
94 |
A0 |
3.9 |
3.7 |
3.4 |
|
63 |
93 |
3.8 |
3.6 |
3.3 |
||
62 |
92 |
3.7 |
3.5 |
3.2 |
||
61 |
91 |
3.6 |
3.4 |
3.1 |
||
60 |
90 |
3.5 |
3.3 |
3.0 |
||
59 |
89 - 88 |
B+ |
3.4 |
3.2 |
2.9 |
|
58 |
87 - 86 |
3.3 |
3.1 |
2.8 |
||
57 |
85 - 84 |
3.2 |
3.0 |
2.7 |
||
56 |
83 - 82 |
3.1 |
2.9 |
2.6 |
||
55 |
81 - 80 |
3.0 |
2.8 |
2.5 |
||
54 |
79 - 78 |
B0 |
2.9 |
2.7 |
2.4 |
|
53 |
77 - 76 |
2.8 |
2.6 |
2.3 |
||
52 |
75 - 74 |
2.7 |
2.5 |
2.2 |
||
51 |
73 - 72 |
2.6 |
2.4 |
2.1 |
||
50 |
71 - 70 |
2.5 |
2.3 |
2.0 |
※ 성적 적용범위
○ 대학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조기졸업자는 최종학년 평균성적)
※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신입생은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재학생 : 전년도 학년 평점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별표 2]
우수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순위 |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
배점 |
1 |
500,000원 미만 |
20 |
2 |
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
19 |
3 |
1,000,000원 이상 ~ 1,500,000원 미만 |
18 |
4 |
1,5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
17 |
5 |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
16 |
6 |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
15 |
7 |
3,0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
14 |
8 |
3,300,000원 이상 ~ 3,600,000원 미만 |
13 |
9 |
3,6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
12 |
10 |
4,000,000원 이상 |
11 |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
일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배점 |
중,고등학생 |
대학생(전문대생) |
비 고 (성적) |
|||
등급 |
4.5 기준 평점 |
4.3 기준 평점 |
4.0 기준 평점 |
|||
20 |
99이상 |
A+
|
4.4이상 |
4.2이상 |
3.9이상 |
소수 둘째 자리 까지 인정 |
19 |
98 |
4.3 |
4.1 |
3.8 |
||
18 |
97 |
4.2 |
4.0 |
3.7 |
||
17 |
96 |
4.1 |
3.9 |
3.6 |
||
16 |
95 |
4.0 |
3.8 |
3.5 |
||
15 |
94 |
A0
|
3.9 |
3.7 |
3.4 |
|
14 |
93 |
3.8 |
3.6 |
3.3 |
||
13 |
92 |
3.7 |
3.5 |
3.2 |
||
12 |
91 |
3.6 |
3.4 |
3.1 |
||
11 |
89-90 |
3.5 |
3.3 |
3.0 |
||
10 |
87-88 |
B
|
3.4 |
3.2 |
2.9 |
|
9 |
84-86 |
3.3 |
3.1 |
2.8 |
||
8 |
81-83 |
3.0 |
2.8 |
2.5 |
||
7 |
78-80 |
2.9 |
2.7 |
2.4 |
||
6 |
75-77 |
2.8 |
2.6 |
2.3 |
||
5 |
72-74 |
C
|
2.7 |
2.5 |
2.2 |
|
4 |
69-71 |
2.5 |
2.3 |
2.0 |
||
3 |
66-68 |
2.2 |
2.1 |
1.8 |
||
2 |
63-65 |
2.1 |
1.9 |
1.6 |
||
1 |
60-62 |
2.0 |
1.8 |
1.5 |
[별표 4]
일반 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
배점 |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
배점 |
200,000원 미만 |
70 |
|
|
200,000원 이상~250,000원 미만 |
69.5 |
1,600,000원 이상~1,700,000원 미만 |
62 |
25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
69 |
1,700,000원 이상~1,800,000원 미만 |
61.5 |
300,000원 이상~400,000원 미만 |
68.5 |
1,800,000원 이상~1,900,000원 미만 |
61 |
4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68 |
1,9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
60.5 |
500,000원 이상~600,000원 미만 |
67.5 |
2,000,000원 이상~2,100,000원 미만 |
60 |
600,000원 이상~700,000원 미만 |
67 |
2,100,000원 이상~2,200,000원 미만 |
59.5 |
7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
66.5 |
2,200,000원 이상~2,300,000원 미만 |
59 |
800,000원 이상~900,000원 미만 |
66 |
2,300,000원 이상~2,400,000원 미만 |
58.5 |
9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
65.5 |
2,4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
58 |
1,000,000원 이상~1,100,000원 미만 |
65 |
2,500,000원 이상 2,600,000원 미만 |
57.5 |
1,1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
64.5 |
2,600,000원 이상~2,700,000원 미만 |
57 |
1,200,000원 이상~1,300,000원 미만 |
64 |
2,700,000원 이상~2,800,000원 미만 |
56.5 |
1,300,000원 이상~1,400,000원 미만 |
63.5 |
2,800,000원 이상~2,900,000원 미만 |
56 |
1,4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 |
63 |
2,9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
55.5 |
1,5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
62.5 |
3,000,000원 이상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