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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5·18장학사업 내용

 

 

                                     5·18희망장학금

목적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피해유자녀(또는 자녀) 중 5·18희망장학생을 선발하여 우리 사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육성장학금

 

규모

총 8명 선발

1인당 지급액(연간 250만원)

-타지역 6명, 광주지역 2명

지원 자격

국내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 전공 제한없음

-직전학기(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백분위 80점 이상인 자

-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5·18기념사업 참여 가능한 자(연1회 이상)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제외

모집· 선발

-전국 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장학금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장학사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

-서류심사: 지원서 및 추천서 중심으로 심사하여 선발

제출 서류

-부모의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사실 입증자료

-(서식1)장학생 지원서

-(서식2)장학생 지원자 정보

-(서식3)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결격 사유

1)징계받은 자 또는 징계 의결 중인 자

2)백분위 80점 미만인 자

3)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휴학 중인 자

※해당자는 후생복지장학사업위원회 심의

※장학생 선발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휴학신청서 작성․제출, 복학 시 재단유선통보 및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제출

-일반휴학: 해당학기 중도휴학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납

-군휴학:장학생 자격 유지, 장학금 반납 불요

-대학프로그램 해외파견: 이수 가능학점 이수 시 장학금 자격 유지

 

 

■ 문의·기타

- 기획총무부 담당자 062-360-0514

- 서류 접수처 : realslow@518.org(스캔파일 첨부 요망)

- 접수 기간 : 2016. 7. 11(월)~15(금)

 

■ 참고사항

- 5·18희망장학금은 개인 신청이 가능하나, 나눔·평화장학금은 해당기관 추천이므로 개인 지원은 불가입니다.

-5·18나눔 및 평화장학금 추천기관(해당기관)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후원회, 5·18기념재단

(이외 기관은 추천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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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년 의과학분야 의대생 연구 학생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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