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16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3/15)

by 학생파트 posted Dec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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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1학기 휴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휴 학

 

▣ 일반휴학

 

1. 신청기간

가. 등록금 미납자 및 납부자 : 2016.2.1.(월)10:00 - 3.15(화)17:00

나. 등록금 납부자 : 2016.3.16.(수)10:00 – 5.16(월)17:00

 

2. 신청방법

가. 휴학신청서 제출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휴학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님 면담 ➔ 학부(과)장 면담<의학과 제외> ➔ 도서관 경유 ➔ 학생파트 제출

※ 입대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첨부

 

3.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시 등록금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일반휴학 시점

등록금 반환금액

비 고

2016.2.1(월) - 3.15(화) 17시

전액 반환

미등록자, 등록자 휴학 가능

3.16(수) - 3.31(목)

5/6 반환

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4.1(금) - 5.2(월)

2/3 반환

5.3(화) - 5.16(월) 17시

1/2 반환

 

※등록금 반환 소요 기간 : 휴학신청일로 부터 약 2주 후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계좌 : 학사포탈시스템상 본인 학생증 연계계좌, 통장사본 제출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받은 은행으로 상환되어 대출 상환처리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2016.5.16.)전에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그러나 학기 2/3 선 해당일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다만,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임)

 

5. 일반휴학의 신철 철회(취소) 및 연장

가. 일반휴학 신청 철회(취소)는 2016.2.19.(금)17:00까지 신청일로부터 1주일내 1회만 가능

나.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학적관련 양식모음 ➔ 일반휴학취소 원 작성 ➔ 지도교수 면담

      ➔ 학생파트 제출

다. 재학생이 일반휴학 후 일반휴학을 취소(철회)할 경우 학적상태는 ‘재학’ 환원됨

라.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휴학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유의사항

가. 최대 휴학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나. 휴학 학기 수 : 의예과(2학기), 의학과(6학기), 간호치위생학과(6학기), RN-BSN(2학기)

다. 장학금은 휴학 신청 전 학생파트(033-741-0224)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고 반납한 뒤 휴학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함.

라. 일반휴학신청 전 반드시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 요망.

마.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 불가능.

바. 2016년 8월 졸업신청자: 교무처 학적과를 통해 졸업연기신청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졸업하는 학기는 반드시 재학 중이어야 함)

사.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당해학기 신청한 일반휴학의 학기 포함 여부

     -학기 2/3선일(2016.5.16.)전까지 입대휴학한 경우: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불포함

     -학기 2/3선일 이후 입대휴학한 경우: 일반휴학 사용 학기수에 포함

아. 신입생, 편입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자.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사포탈에서 [학적-자료조회-자료수정]에서 반드시 수정바람.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신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수 정하여야 함.

차. 재학증명서는 복학 및 수강신청과 등록금(수업료)이 완납되어야 발급 가능.

카.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health) 참조.

 

 

▣ 입대휴학

 

1. 신청기간

가. 2016. 5. 16 이전 입대 예정자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까지 신청

(2016. 3. 15(화)17:00 이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을 먼저 하고,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휴학 신청 할 수 있음.

이때 사용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시 등록금 반환(문의처: 학생파트 033-741-0224)

 

재학중 입대휴학 시점

등록금 반환금액

비 고

2016.2.1(월) - 3.15(화) 17시

전액 반환

미등록자, 등록자 휴학 가능

3.16(수) - 3.31(목)

5/6 반환

 

4.1(금) - 5.2(월)

2/3 반환

 

5.3(화) - 5.16(월) 17시

1/2 반환

5.16(월)당일은 학기인정 안받을 경우 해당

 

나. 2016.5.16(월)이후 입대 예정자 : 입영 1주전 ~ 입영일 까지 신청

다. 2016.5.16(월)이후 입대지만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 5.16(월) 17:00 이전까지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하고, 입대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입대휴학 절차를 완료해야 함.

       (이 경우 일반휴학이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2. 신청방법

가. 일반휴학신청 방법과 동일(입영통지서 첨부)

 

3. 입대휴학 취소 및 재입대

가. 입대휴학 이후에 귀향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귀향 증 등)와 입대휴학취소원을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기존의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나. 이후 재입대가 확정되면 입대휴학신청서와 입영통지서를 학생파트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아야 함.

 

4. 휴학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2016.5.16)전에 입대 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그러나 학기 2/3선 해당일부터 입대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다만,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임)

※ 성적처리에 대한 정확한 문의 : 교육파트 (033-741-0223)

 

5.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신청서(입영통지서 첨부)를 학생파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학사 행정 관련 FAQ 및 업무별 연락처>

* 등록(금) : 학생파트(033-741-0224)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학생파트(033-741-0224)

*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 학생건강공제회(033-760-2682)

* 예비군관련 : 비상계획팀(033-741-1032)

* 수강신청: 교육파트(033-741-0225)

* 휴.복학 : 학생파트(033-741-0224,0222, 팩스:033-74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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