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자격 및 지원제한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Dec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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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자격 및 지원제한 안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자격 및 지원제한에 대한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국가장학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지원자격

 

  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분류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득분위2분위 이하)

 

 

 

2.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 간호학과·치위생학과(정규) – 8학기(4년)

 나. 간호학과·치위생학과(편입) – 4학기(2년)

 다. 의학과(정규) – 12학기(6년)

 라. 의학과(편입) – 8학기(4년)

 마. 간호학과(RN-BSN) - 4학기(2년)

 

3. 지원제한 :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정규학기 기준 – 등록횟수(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학기, 학사경고 재수강 학기 등도 등록횟수에 포함)

 

 가. 편입생(간호,치위생) - 1) 이수학기 6학기(3년) 로 2학기(1년)는 정규학기 초과

                                         2)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지원 제한

 나. 유급생(의예·의학) - 1) 유급학기도 정규학기에 포함(유급 1회에 2학기(1년) 정규학기 초과)

                                      2)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3) 교내·외 장학금 신청 가능

 

4. 문의 :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생파트 (033-74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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