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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기숙사비 납부 안내

by 학생파트 posted Aug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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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기숙사비 납부 안내.jpg

 

 

◆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제10조(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원주의과대학 기숙사생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10조(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1.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2.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가. 공지된 입사 시작일 이전 입사포기(미입사) : 100%

    나.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1주일까지 : 80%

    다.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2주일까지 : 60%

    라. 공지된 입사 시작일 부터 4주일까지 : 30%

    마. 입사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  반환 없음 

 

[위 내용은 원주의과대학 시행세칙 중 일부 발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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