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파트

조회 수 8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6년도 향토장학생 선발계획

 

학업성적, 예?체능?기술분야 및 선행(효행) 등 우수학생에게 향토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자긍심를 부여코자 함

 

□ 관련근거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제5조 내지 제6조

○ 2016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

 

□ 장학생 선발 현황

 

○선발인원 및 장학금 : 83명 / 100,000천원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우수대신입생

선발 인원 (명)

83

26

(6)

23

7

21

6

(-3)

(2015년 계획대비)

(7)

(1)

(2)

(1)

1인당 지급액(천원)

 

300

800

1,800

2,200

2,500

총 지급액 (천원)

100,000

7,800

18,400

12,600

46,200

15,000

 

○장학생별 선발인원

 

향토 장학생 (명)

특 별

장학생

(명)

비고

우수

일반

다자녀.특기.선효행

다자녀

특 기

선?효행

83

41

23

13

3

6

4

6

 

(100%)

(49%)

(28%)

(16%)

(4%)

(7%)

(5%)

(7%)

중 학 생

26

14

8

4

-

2

2

-

선발 인원 미 충족시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고등학생

23

13

7

3

-

2

1

-

전문대생

7

3

2

2

1

1

-

-

대 학 생

21

11

6

4

2

1

1

-

대학신입생

6

-

 

 

-

-

-

6

연천고2

전곡고4

 

※ 특별장학생 추천인원은 연천고 2명, 전곡고 4명 학교장 추천

※ 선발인원은 심의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 ~ 4. 15.(15일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접수장소 :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팀(☎ 031-839-4436~4437)

○ 신청방법 : 향토장학생은 장학생 신청서에 추천권자 추천을 받아본인이 신청하며 특별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장이 공문 추천

 

□ 장학생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또는 그 자녀로서

○ 관내? 관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 제 4호, 제 7호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대 학 생 (신입생 포함)

- 전문대생 (신입생 포함)

- 고등학생

- 중 학 생(2016년 기준 중학교 2~3학년생)

□ 장학생 선발 제외 학생

○ 등록금 전액을 국가 등 자치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받는 대학생

○ 국가.자치단체, 학교, 직장 등으로 부터 연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거나,장학금 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자녀, 수급자 자녀, 농업인자녀 장학생, 특성화 고교학생 등

○ 2016년 기준 중학교 1학년생(성적 미 표시로 평가 제외)

○ 원격대학생 및 교환학생 제외

○ 산업체 위탁교육생(고등교육법 제 40조) 은 향토장학생에서 제외

 

 

 

 

□ 장학생의 종류

○ 우수장학생

-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대학생 평점 평균 B이상)인 학생

※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 평균

○ 특기 장학생

- 예?체능, 과학?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2015년)

○ 다자녀 장학생

-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70점(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 B이상)이상인 학생

○ 효행 및 선행장학생

- 효행이나 선행으로 언론에 보도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역주민 10인 이상으로부터 효행 또는 선행으로 추천을 받은 학생

○ 특별 장학생 (관내 고등학교장 추천자만 해당)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60점(대학생 평점 평균 C 이상)이상인 학생

 

□ 장학생 선발방법

○ 우수 및 다자녀 장학생은 학업성적(소수점 둘째자리) 70%, 생활정도 20%, 위원회 평가 1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

○ 특기 장학생과 선행 및 효행장학생은 위원회 심의로 선발

○ 특별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인원 중 선발

○ 일반 장학생은 생활정도 70%, 학업성적(소수점 둘째자리) 20%, 위원회 평가 1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

○ 당해 연도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은 선발 제외

○ 동점자는 자녀 수, 보험료 납부액, 타 장학금 수혜 정도 등 순으로 처리

□ 장학금의 지급

○ 장학금은 학기중·하반기로 나누어 분할 지급

 

□ 장학금의 지급정지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장학생 본인 또는 부모 모두가 타 시?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등

 

□ 장학생 선발 홍보

○ 연천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지방신문, 유선방송 홍보

 

□ 추천기관 협조사항

○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소속학교의 장학금 담당자는 작성 후 투명테이프로 막음처리

○ 관내 고등학교장은 특별장학생을 추천 시 추천인원에 맞게 추천 가능

 

□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장학생 선발 홍보

′16. 3.16. ~ 4. 15.

통일평생교육원 및 읍?면

?신청서 접수

′16. 4. 1. ~ 4.15.

통일평생교육원

?심의자료 준비

′16. 4.18. ~ 4.20

 

?심의위원회 개최

′16. 4.21 일경

 

?장학생 선발 확정

′16. 4.25

 

?장학금 지급 신청

‘16. 4.25 ~ 4.29

통일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상반기)

′16. 5. 4

 

?장학금 지급(하반기)

′16. 9월중

 

 

□ 구비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구 분

우수

특기

다자녀

선행 및 효행

특별

일반

?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부

?장학생 추천서 1부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 주소이력 포함) 1부

?직전학년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

-

?2016년도 1기분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

?재학증명서(대학생, 전문대생) 1부.

※ 대학 신입생은 합격 증명서

?2015년도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미 납부자는 자격득실 확인서)

-

-

-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

-

-

-

-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 1부

-

-

-

-

-

?부모 및 형제·자매가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다자녀, 주민등록 분리자)

-

-

-

-

-

 

 

※ 선발인원 및 일정은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위원회는 학교 간, 지역 간 선발비율 , 타 장학금 수혜정도, 생활정도 등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장학금의 종류

우수, 특기,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생, 일반

성 명

 

생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주 소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주 소

 

학 교 명

 

학 과

 

학 년

 

본인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1. 장학생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2.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3.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4.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선행 및 효행 장학생)

5.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자 보호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학 생(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장학금의 종류

우수, 특기, 다자녀 ,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생, 일반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성 적

선행 및 효행 내역(선행 및 효행 장학생)

(읍·면장 작성)

 

○ 평균(평점) :

 

※ 선행 및 효행 장학생만 해당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 없음, 있음(금액 : 원)

확인자 : 직 성명 (인)

※ 성적 및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투명 테이프로 막음 처리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사람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 (직인) 읍·면장 (직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선행 및 효행 사실조사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문

 

주 소

 

직 업

 

재 산

(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

주 요 경 력

 

기 간

내 용

 

 

? 주요공적 내용(요약)

 

위 학생은 위와 같은 선행 및 효행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주요 공적 사실 사진 또는 신문보도사항 등

 

 

년 월 일

 

추천자 읍·면장 (직인 및 사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얻어야 하며, 본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향토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리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나,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대상 기관 : 연천군, 국가 장학재단

? 제공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향토장학금 신청 및 지급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 학년,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호자 연락처(성명, 관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 제공 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나,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본인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상세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 학 생 : (서명 또 날인)

○ 보호자 : (서명 또 날인)

연천군수 귀하

 

 

[별표 1]

 

우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배점

신 입 생

재 학 생

비 고(성적)

등급

4.5 기준 평점

4.3 기준 평점

4.0 기준 평점

70

100

A+

4.5

4.3

4.0

소수

둘째

자리

까지

인정

69

99

4.4

4.2

3.9

68

98

4.3

4.1

3.8

67

97

4.2

4.0

3.7

66

96

4.1

3.9

3.6

65

95

4.0

3.8

3.5

64

94

A0

3.9

3.7

3.4

63

93

3.8

3.6

3.3

62

92

3.7

3.5

3.2

61

91

3.6

3.4

3.1

60

90

3.5

3.3

3.0

59

89 - 88

B+

3.4

3.2

2.9

58

87 - 86

3.3

3.1

2.8

57

85 - 84

3.2

3.0

2.7

56

83 - 82

3.1

2.9

2.6

55

81 - 80

3.0

2.8

2.5

54

79 - 78

B0

2.9

2.7

2.4

53

77 - 76

2.8

2.6

2.3

52

75 - 74

2.7

2.5

2.2

51

73 - 72

2.6

2.4

2.1

50

71 - 70

2.5

2.3

2.0

 

※ 성적 적용범위

○ 대학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조기졸업자는 최종학년 평균성적)

※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신입생은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재학생 : 전년도 학년 평점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별표 2]

 

우수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순위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1

500,000원 미만

20

2

5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19

3

1,000,000원 이상 ~ 1,500,000원 미만

18

4

1,5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7

5

2,000,000원 이상 ~ 2,500,000원 미만

16

6

2,5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5

7

3,0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

14

8

3,300,000원 이상 ~ 3,600,000원 미만

13

9

3,6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

12

10

4,000,000원 이상

11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분 적용

 

[별표 3]

일반 장학생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배점

중,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생)

비 고

(성적)

등급

4.5 기준 평점

4.3 기준 평점

4.0 기준 평점

20

99이상

A+

 

4.4이상

4.2이상

3.9이상

소수

둘째

자리

까지

인정

19

98

4.3

4.1

3.8

18

97

4.2

4.0

3.7

17

96

4.1

3.9

3.6

16

95

4.0

3.8

3.5

15

94

A0

 

3.9

3.7

3.4

14

93

3.8

3.6

3.3

13

92

3.7

3.5

3.2

12

91

3.6

3.4

3.1

11

89-90

3.5

3.3

3.0

10

87-88

B

 

3.4

3.2

2.9

9

84-86

3.3

3.1

2.8

8

81-83

3.0

2.8

2.5

7

78-80

2.9

2.7

2.4

6

75-77

2.8

2.6

2.3

5

72-74

C

 

2.7

2.5

2.2

4

69-71

2.5

2.3

2.0

3

66-68

2.2

2.1

1.8

2

63-65

2.1

1.9

1.6

1

60-62

2.0

1.8

1.5

 

 

 

[별표 4]

 

일반 장학생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제3조 관련)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

배점

200,000원 미만

70

 

 

200,000원 이상~250,000원 미만

69.5

1,600,000원 이상~1,700,000원 미만

62

25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69

1,700,000원 이상~1,800,000원 미만

61.5

300,000원 이상~400,000원 미만

68.5

1,800,000원 이상~1,900,000원 미만

61

4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68

1,9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60.5

500,000원 이상~600,000원 미만

67.5

2,000,000원 이상~2,100,000원 미만

60

600,000원 이상~700,000원 미만

67

2,100,000원 이상~2,200,000원 미만

59.5

70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66.5

2,200,000원 이상~2,300,000원 미만

59

800,000원 이상~900,000원 미만

66

2,300,000원 이상~2,400,000원 미만

58.5

9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65.5

2,4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58

1,000,000원 이상~1,100,000원 미만

65

2,500,000원 이상 2,600,000원 미만

57.5

1,1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64.5

2,600,000원 이상~2,700,000원 미만

57

1,200,000원 이상~1,300,000원 미만

64

2,700,000원 이상~2,800,000원 미만

56.5

1,300,000원 이상~1,400,000원 미만

63.5

2,800,000원 이상~2,900,000원 미만

56

1,4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

63

2,9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55.5

1,5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62.5

3,000,000원 이상

55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일반 새병원 건축 관련 자재 반출로 인한 일부 대학시설 구간 통제 안내(최종 일정) file 학생파트 2024.04.11 80
공지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형제장학금 신청 안내(~4/26) file 학생파트 2024.04.09 61
공지 장학 [교외] 2024년도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생 선발 공고(~4/26) file 학생파트 2024.04.08 27
공지 장학 2024-1학기 원주시 거주지 이동 대학생 학자급 지급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4.08 108
공지 기숙사 기숙사 인터넷 재설치 안내(호실 방문)(재공지) file 학생파트 2024.03.27 166
공지 기숙사 2024-1학기 원의학사 재난(화재) 대피 교육 file 학생파트 2024.03.27 103
공지 일반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3.26 153
공지 장학 [교외] 2024년 상반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4/19) file 학생파트 2024.03.21 228
공지 장학 [교외] 2024년도 (재)구미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4/19) file 학생파트 2024.03.21 89
공지 학사 [기타] 학사포탈 계좌정보 등록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3.21 131
공지 장학 [교외]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안내 학생파트 2024.03.21 195
공지 장학 [교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진학장학생 선발 공고(~4/18) file 학생파트 2024.03.20 48
공지 장학 [교외] 2024 상반기 울산연구원 장학생 선발 공고(~4/30) file 학생파트 2024.03.13 78
공지 장학 [교외] 2024년도 1학기 준제장학회 키움나무 및 귀감나무 장학생 모집 공고(~4/19) file 학생파트 2024.03.13 97
공지 장학 [대출]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정보 관련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1.26 238
공지 기숙사 학사포탈시스템 기숙사 신청 메뉴얼 및 기숙사비 납입 안내(신입생 기준) file 학생파트 2024.01.25 1037
공지 기숙사 2023-2학기 기숙사 퇴사 및 2024-1학기 기숙사 입사, 호실 배정 안내 file 학생파트 2024.01.02 1309
공지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23.12.15 1200
공지 일반 학생식당 운영시간 외부음식 반입 금지 file 학생파트 2023.12.06 1148
공지 기숙사 2023-2학기 기숙사 퇴사 안내(원주의과대학-원주간호대학 4학년 대상) file 학생파트 2023.11.21 699
공지 일반 의학관 지하 1층 관리운영 안내 file 학생파트 2023.08.10 2681
공지 일반 교내 흡연구역 변경 file 학생파트 2023.06.02 2774
공지 일반 원재홀 관리운영 안내 file 학생파트 2023.03.29 2939
공지 일반 원주의과대학 학생 복장지침 file 학생파트 2022.12.07 3689
공지 일반 연세메일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내 학생파트 2022.10.04 3111
공지 장학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file 학생파트 2022.01.03 3497
534 장학 <교외> 동암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마감 2/8, 경주출생, 학기당200만원) 학생파트 2018.01.20 611
533 장학 <교외> 2018 OK생활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file 학생파트 2018.01.20 555
532 일반 2018-1학기 시작을 위한 학습계획상담 안내 file 학생상담실 2018.01.18 394
531 장학 <교외> 2018학년도 홀트장학생 선발 안내 file 학생파트 2018.01.11 1056
530 학사 <졸업> 2018년 2월 학위수여식 안내(2/7) 학생파트 2018.01.11 834
529 학사 <졸업> 2018년 2월 졸업대상자 학위가운 세탁·보관료 납부 안내 학생파트 2018.01.11 788
528 장학 <교외> 2018년 통영시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1/31) file 학생파트 2018.01.10 224
527 학사 <교육비납입증명서> 2017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학생파트 2018.01.10 901
526 일반 2018년도 전공의(인턴) 모집안내 file 원주의과대학2 2018.01.09 428
525 장학 <국가장학금>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우대분야 지급 예정 안내 학생파트 2018.01.09 1086
524 장학 <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18.01.05 539
523 장학 <교외> 2018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농식품계열) 대학장학생 선발안내(~1.16) file 학생파트 2018.01.04 247
522 일반 2018년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선발 일정 안내(접수기간 : '18.1.23.(화)~2.12.(월)) file 학생파트 2018.01.04 708
521 학사 <학자금대출> 201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1/8) file 학생파트 2018.01.02 319
520 학사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 file 학생파트 2017.12.27 514
519 장학 <교외> 2017년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17.12.27 354
518 학사 2018-1학기 복학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17.12.27 507
517 학사 2018-1학기 입대휴학 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17.12.27 333
516 학사 2018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안내 file 학생파트 2017.12.27 582
515 장학 <교외> 아산나래(SOS)장학생 선발 안내 (2018.1.1. ~ 2018.1.12.) file 학생파트 2017.12.26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91 Nex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