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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1.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90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 기준 학기

신입생

2022년 1학기 90점 이상

재학생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

복학생 및 편입생

2022년 1학기 90점 이상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2021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2.선발일정

⦁ 접수기간 : 22. 7. 18(월) ~ 7. 27(수) 18시까지

⦁ 최종합격자 통보 : ‘22. 8. 12(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2. 8월중 예정 (정읍시청)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선발기준

한 학교의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 15%를 넘지 않음

(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평가항목 : 성적 50% + 가정형편 50% (+가산점 : 최대 1.5점)

가산점 항목

점수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0.3

조손가정

0.3

 

 

⦁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성적, 2순위 생활형편 순 결정

※ 두 항목이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이사회 특별 인정자 : 예‧체능 특기자는 전체인원의 10% 이내,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은 전체인원의 20% 이내로 이사회 심의 결정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36

 

5.제출서류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 성적증명서 (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부/모/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 7. 1 ~ 2022. 6. 30)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2)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학적부 1부 (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가.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나.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 1부

다. 장애인 가정(부모, 본인만 적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라.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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