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_1학기_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 근거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교육/훈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자 벌칙 : 연구실 (실험실 & 실습실) 출입 제한조치
* 교육 수료현황 공개 :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1. 교육참여방법 :연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 (Medical campus)
- PC : safe.yonsei.ac.kr - mobile : msafe.yonsei.ac.kr
2. 교육대상 : 학부생(의예, 의학, 간호, 치위생)
◈ 신입생 신규교육대상자는 매지캠퍼스에서 신규교육(3/22,집합교육)으로 대체
(1학기 안전교육은 별도로 받지않아도 됨)
상시연구종사자 (대학원생, 연구원, 실험참여 교직원)
3. Login : 학번/직번 부여자 : 학내구성원, 미부여자 : 그외 구성원
4. 교육 기간 : 2017. 3/2 ~ 8/31. 문의 : 정태을(0263), 김동기(0262)
원주의과대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