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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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학기 교외장학금 신청 안내(대상 : 의학과)

 

 

1. 장학금 종류

가. 광혜장학금, 후배사랑장학금 외 기타 교외장학금

나. 장학금 신청자 내에서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우선 선발 후 타 교외장학금(88동문, 개원동문 회 등) 선발

 

2. 신청 자격

가. 의학과 1~4학년 재학생

나.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우선 선발

 

3. 신청 기간: 2023. 6. 12.(월) ~ 2023. 6. 30.(금) 17:00

 

4. 선발인원 : 0명

 

5.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 연세포탈서비스 login → 학사관리시스템 → 장학 → 장학금신청 → 광혜/후배사랑장학금 신청(중복가능)

                → 기타 관련서류 첨부(해당자) → 학생파트 제출

  나. 지급

     1) 광혜, 후배사랑장학금 : 등록금고지 감면

     2) 이외 교외장학금: 장학금 입금 확인 후 선발 학생 계좌지급

 

6. 선발기준

  가. 성적(40점), 소득분위(40점), 학생지도위원회 가산점(10점), 기타(10점)

  나. 기타(하단 제출서류 참고)

     1) 형제 또는 자매가 대학(원)에 재학생인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직계가족이 장기입원 및 요양중인 경우

     4) 기타

 

7.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선발기준 ‘기타’에 해당하는 서류 목록

     1) 형제, 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2023-1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2)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제출

     3) 직계가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중인 경우, 입원확인증명원 제출

 

8. 유의사항

  가. 2023-2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휴학 또는 자원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 및 반환

  나. 2023-2학기 복학 예정자는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신청 사유는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라. 관련 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

  마. 외부장학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재

- 기재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도 취소될 수 있음

  바. 국가장학금 미신청 학생의 경우 장학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

  사. 장학금 수혜자는 교외장학금 장학증서 전달식 참석 필수

 

9. 기타문의

  - 사무팀 학생파트: 033-74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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