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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강원인재육성재단 2021년도 1학기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안내(~4.9)

by 학생파트 posted Apr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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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

공고 제2021-15호

 

 

2021년도 1학기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는 코로나19 등 발생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대학생들의 생활안정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장

 

1

 

 개    요

 

  가. 장학금명 : 2021년도 1학기 [특별 생활비지원] 장학금

  나. 장 학 금 : 1인 500천원(강원상품권 지급)

  다. 선발인원 : 100명

  라. 심사기준 : 경제상황

  마. 선발방법 : 소득분위 낮은 구간 순으로 경쟁선발

  바. 선발일정

 

    

공 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서류원본제출

장학금 지급

03. 30(화)

03. 31(수) 10:00 ~

04. 09(금) 18:00까지

04. 16(금)

4월 중

 

    ※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현 주소가 강원도인 자

    2) 강원도 내 고교 졸업 후 도내 대학 재학생(고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 0 ~ 3구간인 학생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및 발표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수료 상태인 졸업 예정자

 ▶ 1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

    (시간제,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재학생

 ▶ 지자체 또는 타 장학재단의 유사 장학금(주거비, 생활비 등) 수혜자

 

  나. 가산점

    1) 다자녀 가구

    2)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3)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가능자

    4) 부 또는 모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종전 1~3등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별표 1]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온라인 지원으로 갈음)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3)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표등본

    5)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증명서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나. 우대사항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2) 한부모가족 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4) 가정위탁보호확인서(주민센터에서 확인발급 가능)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03. 31(수) 10:00 ~ 04. 09(금) 18:00

  나.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지원 접수 절차에 따름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지원학기, 장학금명, 이름 순으로 작성

               (예 : 2021-1 생활비 홍길동)

  다. 유의사항

    1) 1가구 2인 이상 신청하거나 서류 누락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

    2)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제출

    3) 유사 장학금(지자체 또는 타 장학재단 생활비, 주거비 등) 수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라. 문    의

    - 강원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담당자[033-254-7777(내선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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