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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11/16, 12/1)

by 학생파트 posted Jul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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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조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은 학생별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2020-2학기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며,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재학생들은 2020-2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연한: 휴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3학기)를 넘지 못함.

 

1. 신청 및 승인 절차:

    1) 일반휴학(가사): 연세포탈 신청 후 자동 승인

    2) 일반휴학(질병): 신청 서류 일체 접수 및 심사 후 승인

         (제출 서류 세부 목록은 휴·복학 안내문 확인 必)

 

2. 신청 기간:

    1) 일반휴학(가사): 8.3.(월) ~ 11.16(월)

    2) 일반휴학(질병): 8.3.(월) ~ 12.1.(화)

    (단, 등록금 반환율은 휴학 승인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공지 확인 必)

 

3. 일반휴학의 취소는 학기 시작 이후로는 원천 불가합니다.

 

4. 위 안내사항은 입대 및 창업휴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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