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반환 기준일 변경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휴학 등을 고려하는 재학생을 배려하여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을 연장합니다.
2. 다만 전액 반환 기준일만 기존 3월 30일에서 4월 3일로 연장되며, 그 외 반환기준일은 기존과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금액
휴학∙자퇴 시점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 4. 3.(금)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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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토) ~ 4. 14.(화) |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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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수) ~ 5. 14.(목) |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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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금) ~ 6. 15.(월) |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 29.(금) |
※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해야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 학사관리→ 학생신상→ 계좌정보
나. 문의처 : 사무팀 학생파트 033)741-0224